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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집가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이름: 중국 수집가협회 (영어 이름: China Association of Collectors, CAC).

제 2 조 중국 수집가협회의 성질은 중국 내 수집가, 수집가, 수집가로 구성된 비영리 전국적 사회단체다.

제 3 조 중국 수집가협회의 취지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전국 수집가, 소장기관, 소장 애호가들을 단결시켜 헌법, 법률, 규정,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수집의식을 강화하고 강화하고, 중화수집문화를 발양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각종 민간 소장품을 보호, 구조 및 발전시키고, 수집자의 수집품과 수집기술을 향상시키며, 수장자들이 정부와 함께 민간 수집시장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수집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국가문물국, 업무 주관 단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 안산시 철동구.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 수집가 협회의 사업 범위:

첫째, 수집 비즈니스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수집 지식 강의와 학술 토론을 실시하고, 회원들이 관련 법률 법규를 배우고 운용하는 의식을 키우고, 회원의 수집 의식과 수양을 향상시키고, 수집의 과학성을 높인다.

둘째, 민간 수집 정보 컨설팅 감정 실체를 설립하여 협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수집 활동과 권익을 지도하고 유지한다.

셋째, 민간 소장 전시회를 개최하여 감상과 수집 수준을 높이고, 수집가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대중의 문화 생활을 활발하게 한다.

넷째, 영화매체를 이용하고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 전통문화와 민간 소장 공연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고, 수집 경험을 교환하고, 민간 수집 활동 정보를 발표한다.

다섯째, 조건을 만들고 중국 민간 소장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구성하여 회원에게 전시장을 제공한다.

6. 내지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티베트인들과의 유대와 우정을 강화하고, 해외 화교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고, 소장품을 유대와 다리로 삼고, 상호 교류와 차용을 강화하고, 내지의 소장가의 수집 비전과 시장을 넓히고, 중국 수집사업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한다.

7. 외국 수집가 및 수집기구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8. 협회를 설립한 정기 간행물, 신문, 업무통신, 수집문화와 관련된 소장품, 소장품, 중외 유명 수집가의 전기 등을 조직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 각종 수집가, 수집가는 개인 회원이고, 각종 소장기관은 단위 회원이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관을 지원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이 협회에 가입한다.

셋째, 풍부하고 고품질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감상과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넷째, 두 협회 회원이 소개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서 제출, 본인 1 인치 면류관 사진 2 장, 신분증 사본

둘째, 협회의' 회원단체 연락부' 논의가 통과돼 회장이 서명했다.

셋째, 협회의' 회원군 연락부' 가 회원카드 등 구체적인 입회 수속을 밟는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둘째, 이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3. 본 협회에서 발행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및 관련 자료를 우선 및 우대할 권리를 누린다.

협회가 조직 한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다.

둘째, 이 협의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셋째,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넷째, 이 협의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다섯째,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여섯째,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았다면,

또는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연합회 부서의 토론을 거쳐 회장 사무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이사의 선거 및 제거;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협회의 종료를 결정하십시오.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 대표는 회원 추천에 의해 발생한다.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 대표 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는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이사회는 상무이사회 선거를 담당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

넷째, 상무이사회는 전국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전국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21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셋째, 전국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

4. 전국대표대회와 이사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고 철회하기로 결정합니다.

6.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일곱째,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여덟,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거나, 통신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 가지 대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하며,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둘째, 조직 리더십과 사회 활동 경험이 풍부하다.

셋째, 수집가, 문화 유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근무 연령이 70 세를 넘지 않는다.

다섯째, 신체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7.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변경은 상무이사회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동아리 등록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전국회원대표대회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의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회장사무회의를 구성해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본회를 이끌고 책임을 진다.

제 28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요구로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는 사람은 국가문물국 심사에 보고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지 않는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30 조 본회 상무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고 회장의 각종 위탁을 집행한다.

제 31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둘째,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책임자를 지명하고 결정을 위해 상설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단체 및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회장의 의뢰를 받아 협회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32 조 협회는 업무 요구로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몇 명을 설립했다. 후보자는 상무이사회나 회장 사무회가 임명해 회원대표대회나 기타 형식으로 전체 회원에게 발표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을 것이다.

제 34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기부를 수락하십시오.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5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6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8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하고,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전국회원대표대회, 상무이사회,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와 국가문물국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상무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전국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6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 전국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협회는 민정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9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 3 년 2 월 26 일 전국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