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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발굴 이전 관리 조치 (시범)
고고학 발굴은 국가에 속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이전" 이란 고고학 발굴 단위가 고고학 발굴 결과를 문화 유물 수집 단위에 넘겨주고 문화 유물 이전, 교환 및 차용과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문물국 (who) 는 고고학 발굴의 이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고고학 발굴 단위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 완료 후 1 년 이내에 고고학 발굴 이전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고고학 발굴 이전 계획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고학 발굴 출토 유물 등기표와 필요한 사진, 도면, 문자자료
2, 연구 목적으로 고고학 발굴 단위 고고학 발굴;
3, 발굴 단위의 고고학 발굴 성과 분배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고고학 발굴 이전 계획은 고대 발굴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 응시하고 국가문물국 비준을 거쳐야 한다.
1,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범위 내에서 얻은 고고학 발굴 성과;
고고학 발굴에서 발굴 된 주요 고고학 발견;
3. 중화인민공화국 수역에서 발견된 고고학 발굴물;
고고학 발굴은 1 급 유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국가문물국 (WHO) 는 비준을 거쳐야 인계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생각한다. 제 8 조 본법 제 7 조 규정 범위 밖의 고고학 발굴 이전 방안은 고고학 발굴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준하고 국가문물국 신고를 한다. 제 9 조 심사 승인 부서가 고고학 발굴 이전 방안 보고서를 연구한 후, 관련 문화재 수집 기관에 즉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문물국 국립박물관 소장 고고학 발굴 이양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문화재 수집 조건을 갖춘 단위는 통지를받은 후 60 일 이내에 고고학 발굴 이전 보고서에 따라 수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문물국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1 조 국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모든 박물관을 제외하고 고고학 발굴 유물 수집을 신청하는 기타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서 인정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 제 12 조 고고학 발굴의 이전은 먼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박물관과 고고학 과학 연구, 교육 단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고고학 발굴지가 있는 현 시급 박물관을 돌보아야 한다.
고고학 발굴은 문화재 출토 단위에 따라 이관해야 하며, 같은 출토 단위의 문화재는 단독으로 소장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고고학 발굴 단위에 남아 있는 고고학 연구와 교수를 위한 고고학 발굴 표본은 박물관 수집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잘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고고학 발굴이 이양될 때, 발굴단위는 소장기관에 문화재 입장, 목록 작성, 보관에 필요한 원본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고고학 발굴이 이양된 후, 수집단위는 원래 발굴단위가 연구와 교학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증해야 한다.
고고학 발굴 성과를 이양한 후, 전람회에 원래의 발굴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 16 조 이양된 고고학 발굴 성과 해외 전시를 할 때는 전람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단의 구성과 수행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한 전람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원래 발굴단위에 분배해야 한다. 고고학 발굴 이양 후 권익 논란이 발생한 것은 원심사 부서에서 판결한다. 제 17 조 박물관 고고학부 (팀) 가 고고학 발굴 작업을 인계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18 조 고고학 발굴 단위는 이유 없이 고고학 발굴 이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화재 행정부가 승인한 이전 계획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통보 비판을 해야 한다. 제 19 조이 조치는 국가문물국 (eu) 가 해석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