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귀주성 인민대표대회 법안 처리 규정 및 대표 추천

귀주성 인민대표대회 법안 처리 규정 및 대표 추천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이하 대표)가 법에 따라 발의 및 제안을 제안할 권리를 행사하고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법", "인민공화국 대표법"에 따라 동의 및 제안 처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관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관련 법률, 규정을 본 규정과 결합하여 본 규정은 본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한 것이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법안'이라 함은 대표단 또는 10인 이상의 대표가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원본 제안을 말하며 성 인민대표대회의 범위에 속한다. 힘.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제안'이란 대표가 성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제안, 비판, 의견을 가리킨다. 제3조 대표의 발의, 건의는 법률이 대표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며, 대표가 국정관리에 참여하고 국가기관 사업을 감독, 촉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제안과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법적 책임입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대표선거단위는 대표의 제안, 제안 제출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제안, 제안의 온라인 처리를 실시한다. 제2장 제안 및 건의 제1절 제안의 제안 제4조 대표는 시찰, 특별조사, 원선거단위 및 국민과의 접촉 등을 통해 도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문제와 국민의 일반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발의안을 제출하세요. 제5조 다음 사항은 법안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1) 현지 법률을 통해 규제해야 하는 사항,

(2) 성 인민 정부, 성 고급 인민 법원, 성급 인민검찰원 감독사업 관련 사항

(3) 성급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및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의 주요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

(4) 성 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기타 사항. 제6조 다음 사항은 법안으로 발의될 수 없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및 국무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

( 2) 성 정부가 감독해야 하는 사항 다음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급 인민정부가 처리하는 지방 사무

(3) 사법 범위에 속하는 사항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검찰권

(4) 정당,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개인의 업무

(5) 기타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제안에는 조치원인, 증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이 명확해야 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지법령이나 법안인 경우에는 규정안의 본문과 설명문을 동시에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표단의 이름으로 제안된 제안은 전체 대표단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제안한 제안은 대표단의 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표. 제8조 대표단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제안은 성 인민대표대회 사무국(이하 "당대회 사무국"이라 함)이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서명한 전용 용지를 사용하여 사안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회의 사무국은 소수민족 대표가 제안한 동의안을 민족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대표자는 서면 동의안 내용을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대표단 또는 대표단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안은 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제안 마감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 대표단은 제출된 법안을 회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는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법안 내용이 성 인민대표대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의 권고로 처리된다.

대회 사무국은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가 제안한 동의안을 조직, 분류, 분석한다.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안의 경우 제안자에게 수정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2절 건의사항 제10조 대표는 성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 등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의 일반적 관심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성 인민대표대회와 회의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회, 성 인민정부 및 산하기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 및 조직의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의견. 제11조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1) 본 성 관련 기관 및 조직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 2) 대리인 자신 및 그 친척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

(3) 특정 사법 사건과 관련된 것

(4) 편지 또는 관련 자료 전달

(5) 학문적 문제 토론 및 제품 홍보,

(6) 실제 콘텐츠 없음,

(7) 제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항.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회 사무국이나 성인민대표대회 선거임명연락위원회는 대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대표자들에게 반환하거나, 대표님의 편지. 제12조: 대표자는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제안할 때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며 상황, 분석 및 구체적인 의견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안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안한 제안과 공동으로 제안한 제안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대표자는 공동노력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 제안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