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형사 사건은 법원에 기소됩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에 기소됩니다.
법적 주관성:
구두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접수원은 사본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형사고발을 접수한 후 "형사고발처리등록양식"을 작성하고 신속히 고소자료를 검토한 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형사고소의 경우, 3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송되어야 하며, 인민검찰원 또는 관할 유관 부서가 이를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형사고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자는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3)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형사불제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부장 및 검사장에게 제출한다. 검토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형사고발사건의 심리는 2명 이상의 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가 결정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고소자료와 사건파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심사는 다음 6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고소인이 사건의 당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2. 당초 밝혀진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한지 여부 3. 본 사건에서 밝혀야 할 범죄사실이 있는가? 4. 적용법률이 올바른지 여부 5.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 침해 여부 기타 심각한 소송 절차 위반. 검토 결과, 사건의 진상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계획을 세우고 보완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 및 증거 수집 시 본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범죄고소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된 후 피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건, 인체, 시체 등에 대한 조사·심사·조서 및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감정 또는 보충감정도 할 수 있다. 형사고발사건의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는 '범죄고소심사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초에 확인된 사실, 증거 및 적용법령이 명확하게 검토되었다. 고소인이 제기한 새로운 사실과 사실, 증거가 명확하게 조사되었습니다. 3. 불명확한 사실, 증거 불충분 등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보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 재심사에 대한 확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민검찰원의 형사고발사건은 심사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소관 업무부서의 집단토의를 거쳐 소관부서의 장과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거나 검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한다. -리뷰를 만드는 중입니다. 검토 결과 원래의 결정, 판단, 재정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하거나 항의해야 합니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없으며 불충분합니다. 2. 확인된 주요 범죄 사실이 잘못되었습니다. 4. 처리 결정이나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가볍고 비정상적으로 무겁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재정을 검토한 후 항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사건심사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원피고인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일순. 재판감독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자료의 출처로서, 형사사건의 고소는 재판감독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자료의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출처이기도 하며, 사법기관이 잘못된 판결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우 비즈니스 지향적인 소송이며, 고소인이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하여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결과를 얻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 인민검찰원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수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형사책임은 법에 따라 기소결정을 하고,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사건서류와 증거물은 인민법원에 이관된다. 법원.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본형, 가중형, 유예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선고를 권고하고 사건과 함께 유죄자백, 형벌 등 자료를 송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7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벌이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