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고서 복원 - 마변 이족 자치현 이족 언어 조례 (20 19 개정)
마변 이족 자치현 이족 언어 조례 (20 19 개정)
자치현 국가기관은 실사구시, 분류지도, 적극적이고 온당한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이어와 문자의 사용과 발전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어와 문자의 사용을 강화한다. 제 4 조 자치현 통용족 언어 문자와 국가 공통어 문자.
자치현 국가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공부하고 언어문자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이족 시민들이 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동시에 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제창하다. 다른 민족의 시민들이 이순신을 배우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이어와 문자의 학습, 사용, 발전을 중시하고 강화하여 이중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어를 사용할 때 국무원이 비준한' 이어 규범 방안' 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국가기관은 이족 언어 문자 개발 업무에서 이족 언어 문자의 법칙을 존중하고 이족 언어 문자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이문 업무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자치현 국가기관은 본 조례를 국가기관 업무의 일부로 실시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이족 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통보 표창을 하고, 목표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자치현 국가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족 언어 문자 제 9 조 자치현 국가기관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이족 언어 문자 또는 국가 공통어 문자를 사용한다.
자치현의 국가기관은 법률, 규정 및 중요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족 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류와 자료를 발행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이어와 국가 공용어 문자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치현에서는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동시에 또는 각각 이어와 국가 공용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의 주요 회의 보고서, 결의, 결정, 동시에 이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사용한다. 자치현향과 읍에서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할 때의 주요 회의 보고서, 결의, 결정은 이족 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동시에 또는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공무 집행, 법률문서 발행, 소송 활동을 할 때 실제 필요에 따라 이족 언어와 국가 공용어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선거서류, 유권자 명단, 선거증, 대표 후보자 명단, 대표 당선증서 등. 자치현과 국내 향, 읍이 제정하고 발표한 문건은 이족 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 국가기관은 이족 시민의 방문을 접수하고 접대할 때, 국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기록 보관소는 이문 문헌 수집, 정리, 입권, 보관, 보관 및 활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사회사업에서의 제 15 조 자치현 사용, 국가법규, 언어기초, 군중의 의지에 따라 민족 공통어교육을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과학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어 학생들의 이중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제 16 조 자치현 국가기관은 성인교육을 발전시킬 때, 이어교학 사용을 중시해야 한다. 농촌 이족 시민에게 이순어로 문맹을 제거하고 점차 문화적 자질을 높일 수 있다. 제 17 조 자치현은 이순신의 과학 문화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 이순신의 과학 기술자와 문학 예술가들이 이순신을 사용하여 과학 연구, 발명 창조, 문학 예술 창작, 과학 연구 논문 작성, 과학 기술 보급에 종사하도록 보장하고 장려하다.
자치현 소수민족 언어 문자 부문과 문화 부문은 계획, 중점 수집, 정리, 발굴, 연구, 편찬 및 출판, 입소문의 자료, 이순신의 민간 문화 작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18 조 자치현의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서적 발행, 우편 및 통신 및 기타 부서와 부서는 각자의 업무 및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순신과 국가 공통 언어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제 19 조 자치현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공인장, 단위 명문, 서류헤드, 공고, 공익광고, 영구 표어, 자영업자 간판, 공공장소 간판, 교통표지, 안전경고판
자치현에서 생산하는 주요 공업 제품의 상표와 제품 설명은 실제 필요에 따라 동시에 또는 각각 이족 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사용한다.
자치현 내의 이어 지명은 모두 자치현 인민정부가 발표한 표준 지명을 사용해야 한다.
자치현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명의 번역과 쓰기는 자치현 인민정부 이문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