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한의학 고서 - 충칭 Dazu 돌 보호 및 관리 조치

충칭 Dazu 돌 보호 및 관리 조치

제 1 조는 대족석각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충칭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두 번째 대족석각은 대족현 석굴 예술의 총칭으로, 초당부터 명청시대까지 시작하여 마애석각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역사 문화 유산이다. 제 3 조 이 방법은 대족현 북산, 보정산, 남산, 석전산, 석문산 절벽상과 건설통제지대 (이하 보호구역) 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대족현 내 기타 석질 문물은 현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문화재 보호 보수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문화재의 보양, 수리, 이전은 반드시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문화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문화재 보호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대족석각문물관리처는 보호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공안, 공상, 계획, 환경 보호, 교통, 임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호 구역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대족석각문물관리처는 보호구역 내 석각과 그 건물, 건축물의 안전규정제도를 완비하여 방화 도난 방지 파괴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대족석각문물관리처는 공안 공상 교통 등 부서와 함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보호구역의 사회치안과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족석각 보호구역 내의 문화재와 부속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역 내에는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인화성, 폭발성 및 기타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

특별한 요구로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시문화행정관리부와 시계획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시인민정부와 국가문화재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공사 건설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족석각문물관리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 계획 행정관리부가 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총체적 계획에 따라 비준하고, 시 문화행정관리부와 시계획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 건설된 건물, 건축물의 높이, 매스, 색상 및 스타일은 보호구역의 환경 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개산 채석, 삼림 파괴 황무지, 난파기 등 환경 파괴 활동을 금지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보호구역 내의 풍경나무는 간벌, 갱신 또는 벌채가 필요하며, 반드시 대족석각문물관리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보호구 내 석각과 그 건축물, 건축물의 중대 수리 공사는 반드시 수리 방안을 제정하여 시 문화행정관리부에서 국가문물국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수선공사가 준공된 후, 시문화행정관리부는 마땅히 국가 문화재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검수해야 한다. 제 14 조 보호구역 내의 모든 주민과 관광객은 문화재와 환경을 아끼고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자각하여 통일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5 조 보호구역 내 문화재와 건물을 이용해 영화, TV (TV 뉴스 촬영 제외) 를 촬영하고 국가문화재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문화행정관리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화 촬영은 반드시 승인된 촬영 프로젝트와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대족석각문물관리처의 경비는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 수입은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모두 문화재 사업에 쓰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보호구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성적이나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 문화행정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8 조 본법 위반은 대족석각문물관리처와 관련 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대족석각문물 관리소 및 그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문화재 훼손 또는 유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대족석각문물관리처 등 행정관리부에 대한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대족석각문관리처 등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방법의 구체적인 집행 중의 문제는 시 문화행정관리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