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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입원 비용을 서로 보증하는 방법.

노조는 입원비 환급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노조에 가입하여 상호 보조금을 납부하다. 2. 입원 기간은 3 일보다 크거나 같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상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3. 환급액은 실제 지출로 제한되지만 뮤추얼 펀드가 규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노조에 문의할 수 있다.

노조공조보험은 노조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집단공조보험으로, 직원들에게 경제적 공조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입원 비용 상환 방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상호 보조금 납부, 입원 시간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상환 금액도 제한적입니다. 이 규정들은 상호 지원 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조와 직원의 준수도 필요하다.

노조는 입원비 외에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노조공조보험은 입원 비용 외에도 수술비, 외래비, 특수약비 등 의료비, 우발적 상해, 질병 사망 등 위험 보장도 포함돼 있다. 노조마다 상호 보험 적용 범위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노조의 규칙과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노조공조보험은 집단공조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보장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용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여 상호보조금, 입원 시간, 상환금액 제한 등 해당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조 상호 보험의 보장 범위도 노조의 규정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조합원 권익보장조례" 제 19 조는 노동조합 상호지원 계획을 실시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노조공조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은 규정에 따라 상호보조금을 납부하고 그 계획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