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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금융문자메세지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이 연체되어 독촉될 때는 협상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법원은 차입금의 원금과 합법적인 이자만 지지할 뿐, 법원 상환을 통해서도 차용인을 보호하고 위약 판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그가 부담해야 할 결과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집행이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 따라 법원 판결, 판결 등 발효법문서 확정 내용을 시행해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변경하는 활동도 일컫는다. 민사소송법 제 22 장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인민법원의 통상적인 집행 방법과 수단은 조회, 동결, 신청인의 예금 할당이다. 둘째, 피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한다. 셋째,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매각한다. 넷째, 피청구인의 숨겨진 재산을 수색하다. 다섯째, 신청인이 법률문서에 지정된 재산을 강제로 전달하도록 강요한다. 여섯째, 강제 피신청인이 집을 나가거나 토지를 퇴출한다. 일곱째, 법적 도구에 규정 된 행위의 이행. 여덟째, 연체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강제로 두 배로 지불하고 연체금을 지급한다. 아홉째, 관련 산권증 양도 수속을 강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