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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환장을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환장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의 소송절차는 평소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후속 소송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이는 귀하가 소환장 수락을 거부하고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귀하(회사)에게 불리하며, 이는 귀하의 출석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거제출 등 소송.
1. 법원 소환장 송달 방법
1. 인민법원이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서명을 받습니다.
2. 인민법원은 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3. 송달을 보류하는 송달인은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수취인의 거주지에 배치하고 송달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송달 방법
4. 인민법원은 소환장 송달을 위해 12368 SMS를 사용합니다.
2.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은 후 주로 어떤 준비를 합니까?
1.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작성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소환장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결과
1. 법원 소환
소환이란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강제로 출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상황에서 법원.
소환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법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이 두 차례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 한하여 그를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만 소환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소환을 받을 피고인은 2번의 소환장을 받아야 한다. 즉, 법원은 소환장을 받기 전에 2번의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피고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예견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원인이나 사실을 말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환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금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고인으로서 법원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2.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소송 취하의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르면 원고가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즉,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귀하에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귀하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결석 판결
결석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없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즉,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환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귀하가 원고인 경우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불허한다고 판결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면 결석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취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2) 귀하가 피고인인 경우
'민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법원의 불이행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고소를 당하고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9조
사람 법원에 출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으로 소환할 수 있다.
제136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