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메시지 플랫폼 - 노동법은 직원들이 30 일 앞당겨 이직하도록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동법은 직원들이 30 일 앞당겨 이직하도록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동 계약법 제 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사전 30 일과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의 근거를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이다.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제기된 해지 계약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성립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30 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제의는 여전히 성립할 수 없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처럼 노동계약의 해제는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쌍방은 여전히 원노동계약에 합의된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쌍방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근로자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노동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