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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식 처벌! 화강북 구간의 제한 운행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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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북지역은' 화물차 시한통행구역' 을 설치했고, 화물차는' 오전 10 시 ~ 오전 10 시' 통행제도를 시행했고, 4 월 1 일 정식으로 처벌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전 교통경찰에게 문자 알림을 하고 벌금 300 원, 3 점을 기록합니다.

화물차의 시한부 통행 구역의 통제 범위.

상행로, 심남대로, 워싱턴로, 이홍로 포위 범위 내의 모든 도로 (4 개의 국경도로 제외).

트럭은 통행 구역의 통제 시간을 제한한다

자연일 오전 10 부터 밤 22: 00 까지 화물차는 하루 4 회, 한 번에 1 시간까지 운행합니다.

각종 트럭의 통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

각종 화물차가 화강북 지역에 진입하여 화물차의 시한 통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화물차 금지, 정지 등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종 트럭의 상세한 규칙

1, 픽업 트럭 근무일 7:00-9:30 은 화강북 지역 출입을 금지하고, 17:00-20:00 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홍로와 심남대로는 매일 7:00-20:00 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매일 7:00-22:00 화강북지역 출입금지, 매일 0:00-24:00 심남로 진입 금지, 상행로 진입 금지.

3. 매일 0 시부터 24 시까지 진흙차 (중형 진흙차) 가 화강북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기교

1, 10 오전 ~ 오후 22 시, 화물차가 해당 지역 주차장에 주차되는 시간은 시한에 부과되며 시간 초과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오후 10 이후 주차장에서 밤을 지낸 트럭은 운행제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