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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자들이 비실명전화카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와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업과 정보화부, 공안부는 전국적으로 특별 활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전보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