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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 중재 심판 문서 네트워크

법률 분석: 우선 우리나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노동쟁의중재망을 건립하지 않고,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망만 있고, 노동쟁의중재서류 인터넷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중재의 법률문서는 인사 시스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최고법으로 건립된 중국 심판문서망은 각급 인민법원의 심판도구만 올리고 노동쟁의 중재를 받지 않는 법률문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제 1 항: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