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메시지 플랫폼 - 이혼을 기소할 때 법원에 통신회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기소할 때 법원에 통신회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정조사 검증을 신청한 사건은 주로 1 이다. 관련 파일 부서에서 관리하는 파일 자료. 2. 상대방 당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증거자료는 상대방 당사자가 전출할 수 없고, 이 증거는 주요 사건 사실 (예: 의사-환자 분쟁 중 한의학 진단 기록 등) 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3. 국가비밀, 상업비밀, 기술자료,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 4.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거나 당사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거나 증인이 외국에 있지만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5. 학력도 없고, 수사능력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증거조사신청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경제적 이유로 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합니다.
통신사가 전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법원 조사 법의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법에 따라 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