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메시지 플랫폼 - 법원은 개정하기 전에 반드시 용의자를 수감시켜야 합니까?

법원은 개정하기 전에 반드시 용의자를 수감시켜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정식으로 개정되기 전에 관련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것을 명시 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심재판을 실시한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취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는 요구에 따라 제때에 집행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의 개정 통지를 받을 때 통지 시간에 따라 제때에 출두하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심재판을 실시한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