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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1024조. 우선 민법에 따르면 욕설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둘째, 모욕을 당할 경우 피해자는 먼저 상대방에게 구두 경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상대방을 명예 및 인격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 중단, 사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국법 제246조: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로서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내, 형사 구류, 공공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타인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에게 권고합니다.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구류하되 최대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을 초과하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국민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민과 법인은 명예를 누릴 권리를 향유한다.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된다.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공민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침해행위의 중지, 장애제거, 위험제거, 영향력 제거, 명예회복,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의 위약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약금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타인을 모욕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모욕의 증거물은 상대방의 모욕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모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음성 및 영상녹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요즘 언어폭력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위챗, 텐센트 QQ, 공지 게시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만, 스크린샷의 법적 성격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이에 사용된 증거이기 때문에 원본 기록은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은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24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평판은 시민 주체의 도덕적 인격, 명성, 재능,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액자에 넣는 행위 다른 사람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에 처하게 하려는 시도,

(4)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비난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