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메시지 플랫폼 - 전염병으로 인해 야채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전염병으로 인해 야채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전염병 기간 동안 물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르면 불법이다.
2월 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불법 가격 조작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에는 가격 차이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에 따르면 “동종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1월 19일(당일 포함) 전 마지막 실제 거래의 매매가격 차액을 초과한다”거나 “2019년 1월 19일(당일 포함) 이전에는 실제 판매가 없었다”는 규정만 있다. 1월 19일 이전의 실제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며 “운영자가 구매원가를 기준으로 대외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시장감시부서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폭리로 간주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운영자는 법률에 규정된 불법적인 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합니다.
(1) 방역용품 및 방역용품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고 시장 감독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재기하고 있는 경우
(2) ) 방역용품 및 민생생활용품을 소비자 단말기에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고 시장감독부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재기하는 도매망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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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매링크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재고 외에 해당 상품을 적시에 외부세계에 판매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후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 시장 감독 부서.
생산 및 도매 링크의 운영자는 본 기사의 (1) 및 (2) 항목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물자 비축 또는 계획된 할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관련 정부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불법적인 가격 조작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소매 분야 운영자의 경우, 시장 감독 부서가 공지, 독려 및 경고 발령 등을 통해 운영자에게 불법 사재기 행위를 일률적으로 경고한 경우, 경고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라 더 이상 경고를 발령할 수 없으며, 사재기 행위를 하는 운영자가 불법적인 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법에 따라 불법적인 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방역물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상품과 강제로 결합하여 방역물품 가격을 위장하여 인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1월 19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 이전 마지막 실거래의 매매가격 차이율을 초과한 경우 ;
(4) 발생 이전에 실제 판매가 없었거나, 1월 19일 이전에 실제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시장감리부서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외부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운영자가 본 조 (3)항에 규정된 정황을 범하고 실제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장 감독 부서로부터 즉시 시정하라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조항의 (4)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시장 감독 부서는 운영자의 실제 운영 조건, 주관적 악성도, 불법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결합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동안의 실제 상황.
법적 근거:
'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제5조: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재기 기타의 가격인상 수단을 사용하거나,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장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사업자를 속여 거래를 하게 한 자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회사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시정을 요구받거나 공상행정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정황을 제외하고 경영자가 서로 담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계 협회 또는 기타 단위가 경영자들을 조직하여 서로 담합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한 경우, 업계 협회 또는 기타 단위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허가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