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재심 법원은 나에게 개정을 통지했다.

재심 법원은 나에게 개정을 통지했다.

법적 객관성:

재심 신청에 청문회가 있습니까? 반드시 법원에 의해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될 필요는 없다. 재심 고려 사항 1. 당사자가 고등인민법원 제 1 심, 제 2 심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은 원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원고등인민법원을 통해 재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심을 신청한 쪽은 재심 지원자이고, 다른 쪽은 피청구인이다. 3. 재심을 신청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는 법률, 사법해석이 허용하는 유효법문서에 속해야 한다. 4. 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200 조에 열거된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발효조정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재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 205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5. 재심 신청인은 재심 신청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원심 신청인 및 기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재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심 신청서에는 (1) 재심 신청자, 피청구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기본 상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거주지, 유효 연락처전화 (고정전화 또는 이동전화 포함), 통신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유효 연락처 전화 (고정 또는 이동 전화 포함) 및 통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내린 인민법원의 이름,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사건 번호 (3) 특정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상황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조항, 단락, 항목) 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 (5)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명확한 성명; (6)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재심사하고 법원에 제출한 날짜를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