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공공 예금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흡수한 개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공 예금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흡수한 개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주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자금 모금 형사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합니다. 국가재정관리법에 의거하여 공개(단위 및 개인 포함)에게 공개하고,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공예금의 불법흡수 또는 위장흡수”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76조에 규정된 공공 예금' (1) 관련 부서의 법적 승인 없이 자금을 흡수하거나 합법적인 운영 형태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2) 언론, 판촉 모임, 전단지를 통해 대중에게 홍보하는 행위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3) 원리금 상환 또는 수익 제공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금전, 형평성 및 기타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즉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합니다. , 사회의 불특정 대상.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친척, 친구 또는 회사 내에서 특정 물건에 대한 자금을 흡수하는 것은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 또는 위장 흡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적 목적:
공갈로 인해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사람들. 예금자, 자격 및 처리 실제로 일부 대형 예금 계좌는 예금을 "제거"하여 예금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을 위협하여 가능한 한 빨리 예금 이자율을 높이거나 이자 차액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리 또는 여러 대의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집을 사용할 권리 등을 제공합니다. 일부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 특히 효율성이 낮거나 "항구"가 있는 은행은 예금 할당량을 유지하기 위해 양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 당사자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두 당사자 모두 이 범죄로 분류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의 본질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는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범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둘째로 법적 신분이 없기 때문에 예금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예금자는 뇌물청탁죄로 분류되어야 하며, 예금수수자는 뇌물을 청탁하였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아니다. 셋째, 양 당사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 당사자가 공동 범죄자로 설정됩니다. 즉, 쌍방은 여전히 범죄자이지만 동일한 범죄의 범죄자는 아니고, 서로의 범죄의 대상이 되는 합동범죄자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범죄자(공동범죄자라고도 함)인 것이다. 이런 범죄자들의 합류에서는 각 당사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범죄의 경우 예금수수자는 공공으로부터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죄를 범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는 단위(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죄를 범한다. 세 가지 특성화 방법 중 세 번째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첫 번째 처리 방법은 예금자의 행동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뇌물을 요구한 예금자는 예금자의 불법 예금 수취를 돕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뇌물을 요구해 불법적으로 금품을 흡수한 가해자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형법의 기본 이론에도 어긋난다. 예금 불법흡수의 본질은 뇌물수수를 통해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393조에 따라 뇌물을 강요받아 뇌물을 지급한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뇌물범죄. 이에 반해 이 사건에서는 예금자가 예금을 얻기 위해 협박을 당했을 때, 예금을 얻기 위해 서슴지 않고 국내법을 '매각'하고 감히 중앙은행의 법정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위장하여 인상하여 예금을 얻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 이익"에 대한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금자는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전직, 예금고액가구 자녀의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자에 대한 성격과 처우.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고액가구 자녀의 취업알선(주로 법정대리인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단위 및 해당 단위의 예금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관계자) 또는 예금 운영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의 자녀)가 이미 고용된 자녀를 위해 은행에서 일하여 예금을 모집하는 경우 - 파티를 열면 미끼로 은행에서 일할 자녀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금을 권유하는 것은 분명 '불법' 예금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예금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번 범죄의 행위적 요소는 불법예금 수취뿐 아니라 '금융질서 교란' 행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예금수취 행위는 확실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나, 국고율을 인상 또는 위장하여 인상하는 행위, 예금수취권을 가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예금을 흡수하는 행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후자가 상황에 더 해롭다면, 금융질서의 파괴는 당연히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므로 후자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직, 고액 예금자 자녀 취업 알선 등으로 인한 예금 불법 흡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외유통'을 통한 예금유치를 위한 불법이용행위는 위와 같이 처리되며,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제187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 법의 범죄는 부외 고객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대출 및 대출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불법적인 예치금 흡수수단은 2가지 범죄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연루자의 특성에 부합하므로 연루자 처리원칙에 따라 1급부터 처벌해야 한다. 법정형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대출 및 대출공여죄에 대한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근거하여 불법대출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제187조의 법정벌칙에 의거합니다. 본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 본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공공 예치금. 대중으로부터 압수된 예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상황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고의적인지 여부. 고의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예금을 흡수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 이 죄와 사기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의 대상과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의 침해대상은 국가재정관리제도이고, 범죄의 목적은 공공예금이며, 후자의 침해대상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권이며, 범죄의 목적은 어떠한 재산이라도 될 수 있다. (2) 객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전자에는 공금을 기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공금을 흡수하기 위해 강요, 유인,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주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전자는 불법점유의 목적이 없고, 후자는 불법점유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주요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전자는 자연인 또는 단위로 구성될 수 있으며, 후자는 자연인으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와 금융기관무인설립죄의 차이점은 공공예금 불법취득죄와 금융기관무단설립죄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무단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 먼저 무단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한 후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무단으로 설립하는 목적이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이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범죄를 구별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금융기관설립죄와 불법예금흡수죄는 범죄구성이 다르다. 복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여러 범죄에 대한 동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