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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 항공권 환불 규정
법률 분석: 사용하지 않은 차표, 환불 금액은 합리적인 서비스료나 환불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과 같습니다. 항공권은 이미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사용항 적용 운임의 차액과 같으며, 합리적인 서비스료 또는 환불료 후 잔액을 공제합니다.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유아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할 때 환불료를 면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표나 성인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할 때 표값 사용에 따라 환불 수속을 밟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22 조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경우, 유효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본인의 유효 신분증도 제공해야 하며, 각각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혁명 장애 군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을 면제한다. (2) 유아표를 소지한 여행객은 환불료를 면제한다. (3) 비정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원구매처까지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여행객은 이 항공편이 정차한 후 자동으로 여행을 중지하는데, 그 항공편은 항로를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가격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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