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강제 소환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강제 소환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강제소환은 행정강제조치가 아니다.

강제 소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합니다.

2.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기타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4.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소환된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소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소환증'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소환증' 을 발급해야 한다.

2, 법 집행관은 "소환 증명서" 를 소환인에게 전달합니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경우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사건에 소환된 후, 소환자는 제때에 심문 검증을 하고,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번 심문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에서 소방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청부업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강제 소환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위법 용의자를 공안기관이나 지정장소로 데리고 심문하는 일종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