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공안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공안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8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 47 조 공안기관이 대중신고, 고발, 검거, 이송범죄 용의자의 사건,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본 단위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피신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피신처, 투안자가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투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발송인 각각 한 부씩, 부권 한 부씩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