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인체 장기 이식 조례》

《인체 장기 이식 조례》

황결부 보건부 차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간 장기 이식 조례' 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 는 장기 이식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P > 우리 나라는 첫 인체 장기 이식 조례를 내놓고 8 가지 원칙 < P > 을 확립해 장기 매매를 엄금하는 < P > 에 따르면 처음 내놓은 인체 장기 이식 조례는 자원봉사, 정보동의, 공정 정의, 기술 접근, 비상상화, 자주결정 등 8 가지 원칙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황결부는 현재 국내 장기 이식의 매매화 경향에 대해 특히 이 중 비상상화 원칙을 강조했다. "1991 년 세계보건기구 인체와 각 부분이 상업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원칙을 통과시켰다. 광고 구취, 장기 제공, 돈 지급, 수거 등 모두 금지해야 하며, 장기 이식 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비를 받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황결부는 우리나라가 새로 제정한 장기이식 조례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인용했고 장기 추출, 보존, 운송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 자체는 장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P > 신장 기증 광고가 병원 공중화장실에 나타나 신장당 2 만원 (그룹) < P > 이식기관이 진입제 < P > 를 시행해 새로운 조례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기 이식 기술 접근제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 이식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베이징 삼갑병원 장기 이식 센터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제적 효과에 의해 맹목적으로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한 지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이 5 ~ 6 개에 달해 공급기관과 환자를 다투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특정 기술 조건, 의료 장비 및 기술자를 갖춘 의료기관만이 장기 이식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황결부도 앞으로 향진보건원 등급 의료기관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밝혔다. "현재 한 지역이 한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하는 조치만 강행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진입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조건적인 병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 P > 4 만 맹인은 입법맹점에 부닥쳤고 입법규범 장기이식 < P > 뇌사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해 < P > 황결부가 처음으로 심장박동정지 사망과 뇌사 두 가지 사망기준이 병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체의 뇌사할 때 심장박동과 호흡이 있을 수 있어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뇌사한 환자는 더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새 조례에서는 환자의 뇌사 판정 후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