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공익 문자 - 파출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합니까?

파출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합니까?

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모든 시민의 인신 매매,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의 주동적인 투항안을 즉시 접수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확인 후 납치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주동적인 투항인의 서명, 지문별.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9 조 증인은 반드시 공소인을 거쳐야 한다.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0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 62 조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해치는 사건,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증언한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외모, 진실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과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