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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선박 안전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상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안전감독을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 의거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중국 선박과 수상시설 및 중국 관할 수역에서 항행, 정박 및 작업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감독에 적용된다.

이 규칙들은 군함, 어선, 운동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선박 안전 감독 관리는 합법, 공평, 성실,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교통부는 전국 선박 안전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해사관리기구는 전국 선박 안전 감독을 책임진다.

각급 해사 관리 기관은 의무와 권한에 따라 선박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이 규칙에서 언급 된 "선박 안전 감독" 이란 해상 규제 기관이 법에 따라 선박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국제 협약 및 항만 국가 감독 지역 협력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안전 감독 및 관리 활동을 말한다. 선박 안전 감독은 선박 현장 감독과 선박 안전 검사로 나뉜다.

선박 현장 감독은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과 추출 활동을 말한다.

선박 안전검사는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 기술, 선원구성과 적임, 해상노동조건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독검사 활동 (기국감독검사와 항구국감독검사 포함) 을 말한다. 제 6 조 해사 관리 기관은 선박 안전 감독 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물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선박 현장 감독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닌 해사 행정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선박 안전검사에 종사하는 해사행정법 집행관은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식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제 9 조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안전상태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신고 신고 경로를 발표하고 신고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제보자와 고소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 장 선박 출입보고 제 10 조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서 항행하는 중국 등록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박 출입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선박은 출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4 시간 전에 출항하거나 입항하는 해사관리기관에 출입항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항로가 4 시간 미만이면, 마지막 항구를 떠날 때 보고한다.

선박이 고정항로를 항해하고 단항이 2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하루에 한 번 이상 출입국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선박은 보고서의 무결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선박이 보고한 출입국 정보에는 항행 역학, 선상인원 정보, 여객화물 운반 정보, 도착 예정 시간 및 출발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은 인터넷 팩스 문자 등을 통해 선박 출입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 선박 항해 또는 항해 일지에 해당 기록을 작성합니다. 제 14 조 해사관리기구와 수로교통관리부는 선박이 항구를 드나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 3 장 선박 전면품질관리 제 15 조 해사관리기구는 통일된 선박 전면품질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박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선박 전면품질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 16 조 선박의 총체적 품질 관리 정보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선박의 기본 상황;

(2) 선박 안전 및 오염 방지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3) 수상 교통 사고 및 오염 사고;

(4) 해상 교통 안전 위반에 대한 해상 규제 기관의 행정 처벌

(5) 선박 안전 감독을 수락한다.

(6) 해운 회사 및 선박의 안전과 청렴성;

(7) 선박 출입항 보고 또는 출입항 수속;

(8)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 및 세금을 납부한다.

(9) 선박 검사 기술 현황. 제 17 조 해사관리기관은 제 16 조에 열거된 정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자질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자질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선박안전감독 제 1 절 안전감독 대상 선박의 선택 제 18 조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안전감독을 실시하면 선박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제 19 조 국가 해사관리기구는 안전감독 대상 선박의 선택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중점적이고, 개방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항구국감독지역협력기구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가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목표선선선기준에 따라 선박 유형, 선령, 과거 선박안전감독의 결함 및 해운회사의 안전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간격 내에 선박을 선택하여 선박안전감독을 진행하다. 제 20 조 목표 선선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제 21 조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하는 것 외에 해사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승선해 선박 안전감독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