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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달을 선언하는 방법
중재는 송달할 수 있다. 공고송달은 수령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공시 기간은 60 일이며, 공시 만료는 송달로 간주된다.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사람은 공고 기한이 3 개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 * *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