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공안국이 내 문벽을 감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공안국이 내 문벽을 감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공안에 공무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상점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06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감시 거주를 하고, 주거를 감시하는 이유, 주거를 감시하는 방식,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하는 감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주거 감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결정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날조해야 한다.

제 113 조 공안기관은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감시당한 거주지나 지정된 거주지의 파출소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건 처리 부서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파출소 또는 기타 부서에서 집행을 도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감시 등 기술 수사 수단을 실시할 때는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입건 후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직지도자가 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등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일부 단서를 얻기 위해 사건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수사조치를 취해 감청, 요격 등 기술수사수단을 취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감시 등 기술 수사 수단을 실시할 권리가 있는 것 외에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 입건 후 직권을 이용해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