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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 상봉 비자, 서류 준비
1. 본인이 서명한 여행 여권(신청 당시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및 여권 사진이 있는 페이지 사본 2장을 첨부하세요.
2. 두 보호자(또는 단독으로 양육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독일어로 작성된 장기 거주 비자 신청서 2부
(비자 사무소 또는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발급) www.(china.diplo.de에서 다운로드)
3. 흰색 배경의 동일한 최근 여권 사진 3장, 독일어 번역본 및 각 2부("가족 등록부"
원본) 개인 데이터 페이지에만 복사하면 됨), 중국인이 아닌 신청자: 중국 거주 허가증 원본 및 사본 2부
5.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항목
6. 자녀의 출생 증명서 원본, 이중 인증 및 독일어 번역본이 포함된 공증된 증명서 원본 및 보호자 여행 여권 사본 각 2부(모두 복사해야 함) 여권에 기재된 페이지, 서명 페이지도 필수) 및 거주 허가서 각 2부
사본
8. 보호자가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의 가구 독일 등록 증명서 및 사본 2부(신청일이 호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9. 이중 인증을 받고 독일어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된 증명서 사본 2부.
또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
b) 부모의 이혼 증명서(법원 이혼 판결 또는 이혼 합의서) 원본, 이중 인증 및 독일어 번역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10. 독일에서 한쪽 부모와 함께 살 예정인 자녀의 경우:
a) ***양육권을 행사하는 다른 쪽 부모가 자녀의 비자 신청 및 이주에 동의합니다. 독일 세부 신고서 원본,
이중 인증되고 올바른 독일어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호자 및 아동의 상세 정보(이름, 생년월일)
—중국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아동이 비자를 신청하고 독일로 이주하는 데 동의합니다.
참고: 신고서에는 양육권 이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는
b) 법원에서 인증하고 올바른 독일어 번역으로 이중 인증된 공증된 단독 양육권 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
11.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C-1 기준) 또는 지금까지의 학업 및 생활 경험을 통해 독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외의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와 함께 독일로 이주한 자녀 3
, 부모가 거주법 25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거주지를 가지고 있음
p>거주지법 제26조 3항에 따른 영주권 소지자 부모가 거주법 제19조에 따른 영주권 소지자
부모가 소지한 영주권자 "EU 블루 카드")
개별적인 경우 신청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독일 대사관과 영사관은 신청자의 향후 독일 거주지인 외국인 관리 사무소와 협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처리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12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지 마세요
. 신청자는 비자 사무국에 직접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