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
이 협약의 목적:
1. "오존층"은 행성 경계층 위의 대기 오존층을 의미합니다.
2. "부작용"은 자연 환경이나 생물군 내에서 발생하여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및 관리되는 생태계의 구성, 탄력성 및 생산성에 손상을 입히거나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3. "대체 기술 또는 장비"는 오존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완화하거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또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4. '대체물질'이란 오존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말합니다.
5. "당사국"은 본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합니다.
6. "지역경제통합기구"란 특정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서명 및 비준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수락, 승인 또는 동의합니다.
7. "의정서"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의미합니다.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당사국이 당사국이고 발효한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능력 내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간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찰, 연구 및 데이터 교환을 통해 협력합니다. 오존층에서의 활동. 오존층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해당 활동이 오존층을 수정하거나 잠재적으로 수정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관할권 또는 통제 내에서 특정 인간 활동을 통제, 제한, 축소 또는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p>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합의된 조치, 절차 및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의정서 및 부속서를 채택하기 위해
이 협약과 이들이 당사자인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합니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위의 1항과 2항에 언급된 것 외에 국제법에 따라 국내 조치를 채택할 각 당사국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진 당사국 및 기타 국내 조치.
4. 본 조항의 적용은 관련 과학적, 기술적 고려사항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각 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 문제에 대한 연구 및 과학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 오존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건강 및 기타 생물학적 영향, 특히 자외선 태양 복사열의 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결과가 발생하는 영향
(b) >
(c) 오존층 오존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영향
(d) 오존층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외선 복사 변화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인간에게 유용한 합성 물질,
(e)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관행, 프로세스 및 활동과 그 누적 효과
(f) 대체 물질 및 기술 ;
(g) 관련 사회 경제적 요인 및 문제는 부록 1과 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각 당사국은 국내법과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 기관을 통해 공동 또는 보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거나 개발해야 합니다. 부록 1에 자세히 설명된 오존층 상태와 기타 관련 매개변수를 관찰하십시오.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 연구 및 관찰 데이터의 정기적이고 적시 수집, 검증 및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국제 기관을 통해 협력해야 합니다.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2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 경제적, 상업적 및 법적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그러한 정보는 각 체약국이 합의한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이 제공자가 기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받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에 공개되기 전에 공개되지 않고 집계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각 체약국은 국내법, 규정 및 관행에 부합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국제 기관을 통해 기술 및 지식의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 채널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대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대체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 매뉴얼 및 가이드 제공,
연구 작업 및 체계적인 관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제공,
과학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1. 이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설립된다. 당사국총회의 첫 번째 회의는 제7조에 따라 임시로 지정된 사무국에 의해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소집된다. 이후의 정기회의는 첫 번째 회의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예정대로 개최된다.
2. 당사국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체약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사무국이 당사국에 요청을 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지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도 임시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3. 당사국 총회는 자체 절차 규칙과 재정 규정, 그리고 당사국 총회가 설립할 수 있는 모든 보조 기관의 규정과 총회 기능에 적용되는 재정 규정에 합의하고 총의로 채택한다. 사무국.
4.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의 전송 형식과 간격을 규정합니다. . 그러한 정보와 자회사의 보고서를 고려합니다.
오존층, 오존층의 가능한 변화 또는 그러한 변화의 가능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검토합니다.
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전략 및 조치의 조정을 촉진하고 본 협약과 관련된 기타 조치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제3조에 따라 제9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체계적 관찰, 과학 및 기술 협력, 정보 교환, 기술 및 지식 이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합니다.
모든 의정서 및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린 후 해당 개정안의 채택을 다음에 권고합니다.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는 필요에 따라 검토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8, 필요에 따라 의정서를 검토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조 기관을 설립합니다.
관련 국제 기관 및 과학 위원회, 특히 세계 기상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오존층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 체계적 관측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조직 및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치를 고려하고 취합니다.
5. 유엔과 그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옵저버로서 이 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 측면에서 자격을 갖춘 경우 모든 국내 또는 국제 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 당사국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에 선언한 경우, 참석 당사국 중 최소 1/3이 반대하지 않는 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의 참여는 당사국총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1.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준비 및 서비스 제공
에 따라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정보 및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회의에서 얻은 정보.
보고서 준비 및 제출,
의정서에 따라 사무국에 할당된 임무 수행,
이 협약에 따른 임무 수행에 있어 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준비, 당사국 총회
다른 관련 국제기구, 특히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계약적 약정과 필요한 조정을 보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정을 수행합니다. 당사국총회의 기타 임무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가 종료되기 전에 유엔환경계획은 일시적으로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한다. 당사국총회의 첫 번째 회기는 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기존 자격을 갖춘 국제기구로부터 사무국을 지정해야 한다. 1. 당사국총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단일회의에서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위에서 언급한 회의가 열리기 최소 6개월 전에 의정서 초안을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특히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고려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단일 회의로 채택됩니다. 의정서의 개정은 해당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의정서 채택이 제안된 회의가 열리기 최소 6개월 전에 당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또한 제안된 개정안을 정보로서 이 협약의 서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총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협약 당사국의 4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된다. 그리고 수탁자는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해 모든 체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4. 모든 의정서의 개정은 위의 3항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통과하려면 의정서에 참석한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만 필요합니다.
5. 수정안의 승인, 승인 또는 수락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됩니다. 위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수탁자가 협약 당사국 중 최소한 4분의 3 또는 최소한 4분의 1의 당사국으로부터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관련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는 개정안을 수락한 체약당사자 사이에서 발효된다. 개정안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 기탁 후 90일 후에 발효된다.
6. 이 조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이란 회의에 참여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합니다.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이나 그 의정서에 대한 언급에는 이 협약이나 그 의정서의 부속서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첨부는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문제에 국한됩니다.
2. 부속서에 대한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추가된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협약의 부속서는 제9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며, 의정서의 부속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됩니다. 제9조 2항 및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의 도입 및 채택 절차
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 또는 자신이 속한 의정서의 부속서를 승인하지 않는 당사국 당사자는 수탁자의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러한 선언을 접수하는 즉시 모든 체약국에 통보한다. 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전에 발행된 이의제기를 취소하고 추가 부속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속서는 이에 대해 발효한다.
수탁자의 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 부속서는 선언을 하지 않은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다. 위의 (b)항에 따라.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채택 및 발효는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의 채택 및 발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프로토콜.
부속서와 그 개정안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측면을 특별히 고려한다.
4. 추가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과 관련된 경우, 추가 부속서 또는 개정된 부속서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과 동일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3자를 초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체약국 또는 지역 경제 통합 기구는 다음 사항의 해결을 위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무적으로 수락합니다.
당사국 총회가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한 절차에 따른 중재
회기간 법원에 분쟁 제출.
4. 체약국이 위의 3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어떠한 절차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약국이 다음을 제외하고는 아래 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합니다.
5.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지명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당사자가 지명한 위원이 공동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선의로 고려해야 할 최종 권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6. 관련 프로토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은 모든 프로토콜에 적용됩니다. 1. 이 협약과 의정서는 모든 국가 및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위의 1항에 언급된 조직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체약 조직이 되고 해당 조직의 회원국이 체약국이 아닌 경우, 체약 조직은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의무에 구속되는 협약 또는 의정서. 그런 조직이 있다면. 즉, 조직의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 조직과 그 회원국은 각각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조직과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 행사를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에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또한 위임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이 협약과 모든 의정서는 가입을 위해 개방되며 모든 국가 및 지역 경제 통합 기구는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서명 마감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위의 1항에 언급된 기구는 가입서에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 범위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또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제13조 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각 당사국은 투표권을 갖는다.
2. 위의 1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역 경제 통합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들의 투표수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그러한 조직은 회원국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국가 또는 지역 경제통합기구는 이미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동시에 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없습니다.
2. 모든 프로토콜에 대한 결정은 해당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모든 의정서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의정서의 11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기탁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3.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4.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의정서는 다음에 따라 발효된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가 기탁된 후 비준, 수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2항. 이 의정서는 해당 당사국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이 협약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만료됩니다. 구십일.
5.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 경제 통합 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해당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체약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 후 4년 후, 해당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당사국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된 후 4년이 지나면 해당 당사국은 의정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탈퇴 통지에 명시된 더 늦은 시점에 발효됩니다.
4. 당사국의 협약 탈퇴는 당사국인 모든 의정서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의 임무를 맡는다.
2. 수탁자는 특히 다음 사항을 체약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협약 및 의정서의 서명과 비준, 수락, 승인의 기탁 또는 문서 가입
제17조에 따라 이 협약과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짜
제18조에 따른 탈퇴 통지
협약 개정 및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의정서의 개정, 각 당사국의 개정 수락 및 발효일;
제9조에 따른 관련 부속서 및 개정 10 부속서 개정 채택에 대한 모든 통지
이 협약과 의정서가 다루는 모든 측면의 위임사항과 해당 위임사항의 변경 사항에 관해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통지서 통지,
제11조 3항에 따른 선언. 본 협약의 원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6개 원본은 모두 유엔 사무총장이 보관합니다. 아래 서명된 전권대표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에 서명합니다.
1985년 3월 22일 비엔나에서 서명됨 1. 이 협약의 당사자는 주요 과학적 문제가 다음과 같다는 데 동의합니다.
오존층의 변화는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 자외선 복사량의 변화는 인간의 건강, 생물 및 생태계,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존의 수직 분포의 변화는 대기의 온도 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하고, 연구와 체계적인 관측을 수행하며, 향후 연구와 관측 활동에 대해 권고한다. 다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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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물리학 및 화학 연구
포괄적인 이론적 모델: 방사성, 역학 및 화학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모델의 추가 개발 대기 오존에 대한 종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인공 및 자연 연구, 위성 및 비위성 측정 데이터 세트의 해석, 대기 및 지구물리학적 매개변수의 추세 평가, 그러한 변화의 특정 원인을 식별하는 방법 실험실 연구, 대류권 및 성층권 비율 계수, 흡수 단면적 및 화학적, 광화학적 과정의 메커니즘, 모든 관련 스펙트럼 영역에서 현장 측정을 지원하는 분광 데이터: 주요 소스의 함량 및 플럭스 자연 및 인위적 기원의 가스 대기 역학 연구 현장 측정 및 원격 감지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행성 경계층까지의 화학종 동시 측정 중요 대기 추적 사용을 포함 대기 미량 원소, 태양 플럭스 및 기상 매개변수의 위성 및 비위성 탐지기를 포함한 스펙트럼 플럭스 및 기상 매개변수의 태양 입체장에 대한 요구 사항.
(b) 건강, 생물학적 및 광분해 영향
가시 및 자외선 태양 복사에 대한 인간 노출과 (a) 흑색종 및 비흑색종 피부암 사이의 관계 및 ( b) 영향 토끼 전염병 시스템에 대한;
(a) 작물, 숲 및 육상 생태계 및 (b) 수생 먹이 사슬 및 수산물에 대한 파장 의존성을 포함한 자외선의 영향과 식물성 플랑크톤 억제 가능성 산소 생산,
선량, 선량률 및 반응, 적응 및 보호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생물학적 물질, 종 및 생태계에 대한 자외선 복사 효과의 메커니즘;
다색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작용 스펙트럼 및 스펙트럼 반응 연구. 다양한 파장 영역 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위해;
광합성, 생합성 등 생물권의 균형에 중요한 생물종의 민감도와 활동에 대한 자외선의 영향;
오염 물질, 농약 및 기타 물질의 광분해에 대한 자외선의 영향.
(c)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존 및 기타 미량 종의 방사선 영향과 기후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관측 연구. 예를 들어, 육지 및 해양 표면 온도, 강수 패턴, 대류권과 성층권 간의 통신 등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d) 오존층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예: 기둥 용량 및 수직 분포의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 위성과 지상 시스템의 조합을 사용하여 전 세계 오존 관측 시스템이 제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합니다.
대류권과 성층권의 HOx, NOx, ClOx 및 탄소원 가스 농도;
지상 기반 및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중간권까지의 대기 온도,
위성을 사용하여 측정한 지구 대기에 도달하는 파장 분해 태양 플럭스와 지구 대기에서 나가는 열복사
자외선 범위에서 지상에 도달하는 생체 영향 파장 분해 태양광량
지상 기반, 공중 및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중간권까지의 스모그 특성 및 분포
고품질 기상 표면 측정을 위한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후 중요성 변수
글로벌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여 종, 기온, 일사량 및 스모그를 추적합니다.
3. 협약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부속서에 열거된 유형의 연구 및 체계적인 관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과학 및 기술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하거나 표준화된 과학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관측 장비와 관측 방법의 상호 보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아래에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오존층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자연 및 인간 유래 화학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 탄소 물질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의 중요한 배출원은 자연과 인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류권의 광화학 과정 성층권의 광화학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탄소의 중요한 발생원은 자연과 인간이며, 이는 대기의 열 구조에 영향을 주어 성층권 오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메탄(CH4)
메탄은 자연과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성층권과 대류권 오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메탄 탄화수소 종
비메탄 탄화수소 종에는 자연과 인간에서 나오는 많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류권과 대기권의 광화학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층권의 광화학 과정에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b) 질소 물질
아산화질소(N2O)
아산화질소는 주로 자연에서 유래하지만, 인간의 공급원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성층권 NOx의 주요 배출원이며, NOx는 성층권 오존 농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소산화물(NOx)
지상 NOx 발생원은 대류권의 광화학 과정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광화학 과정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류권 근처의 NOx 주입은 대류권 상부와 성층권의 오존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c) 염소 물질
완전 할로겐화 알칸, 예: CCl4, CFCl3(CFC-II), CF2Cl2(CFC-12), C2F3Cl3(CFC-113), C2F4Cl2( CFC-114)
완전히 할로겐화된 알칸은 인간에게서 유래하며 ClOx의 원천입니다. 이는 특히 고도 30~50km 지역에서 오존의 광화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H3Cl, CHF2Cl(CFC-22), CH3CCl3, CHFCl2(CFC-21)과 같은 부분 할로겐화 알칸
CH3Cl은 자연에서 나오는 반면, 위에 나열된 다른 부분 할로겐화 알칸은 인간에게서. 이들 가스는 성층권 ClOx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d) 브롬 물질
CF 및 Br과 같은 모든 할로겐화 알칸. 이러한 가스는 인간에서 발생하며 BrOx의 원인입니다.
(e) 수소 물질
(1) 수소(H2)
수소는 자연과 인간에서 유래하며 성층권의 광화학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큰.
물(H2○)
(2) 물은 자연에서 유래하며 성층권과 대류권의 광화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층권 수증기의 국부적인 발생원에는 메탄의 산화와 그보다 적은 양이지만 수소가 포함됩니다.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정보의 수집과 공동 이용이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취해진 모든 조치가 적절하고 공정함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상업적 및 법적 정보의 교환에 전념해야 합니다.
2. 어떤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할지 결정할 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데이터의 유용성과 수집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약당사자는 또한 이 부속서에 따른 협력이 특허권, 영업비밀, 기밀정보 및 독점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 및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과학 정보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a) 연구 프로그램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계획하고 진행 중인 연구 작업 이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b) 연구 작업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c) 경제 저널에 게재 지구 대기의 물리학 및 화학적 이해와 그 변동성, 특히 오존층 상태의 변화와 오존층 부피 또는 수직 분포의 시간 규모 변화가 인간의 건강, 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신중하게 검토된 문헌 기후 결과,
(d) 연구 결과 평가 및 향후 연구 작업에 대한 제안.
4. 기술 정보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a) 오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 화학 물질 또는 대체 기술 활용 계획되고 진행 중인 연구 노력의 타당성과 비용에 관한 것,
(b) 화학적 또는 기타 대체 물질 및 대체 기술 적용의 한계와 위험.
5. 부록 1에 언급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및 상업적 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a) 생산 및 생산 능력;
(b) 사용 및 사용 패턴
(c) 투입물/산출물
(d) 오존층과 관리 조치 비용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활동 그러한 활동, 위험 및 이익을 통제합니다.
6. 법적 정보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a)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률, 행정 조치 및 법적 연구;
(b) 양자 협정을 포함하여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정
(c) 오존 보호와 관련된 라이센스 발급 방법 및 조건과 특허 효과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