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수사령의 상세한 설명

수사령의 상세한 설명

수사증은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인과 그 거주지 또는 재산을 숨길 때 사용하는 법률문서다.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인 본인, 거주지 또는 숨은 재산을 수색, 수색하는 것을 수사라고 한다.

인민법원이 수사조치를 취할 때, 원장이 수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수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발효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이 지났다.

둘째, 집행자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수사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복장을 하고 수사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색할 때 관련없는 인원이 수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의 대상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 성인 가족, 기층 조직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색 대상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해야 합니다. 상급 주관 부서가 있는 경우, 주관 부서 관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여성 주관이 해야 한다. 수사에서 법에 따라 압수해야 할 재물을 발견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24 조 제 2 항 제 2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사는 수사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수사자, 피수사자 및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수사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