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손자국을 찍지 않고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손자국을 찍지 않고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언은 당사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이 나이가 많아서 쓸 수 없고 손자국만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녹음비디오, 정신상태 감정, 지문 비교 등 다른 보조조건이 있어야 법원이 노인의 진짜 유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장에 서명이 없는 유언장만 무효다.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유언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손자국만 서명되지 않은 유언은 보통 무효이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법에 따라 상속할 수밖에 없다. 상속이 시작된 후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운 사람은 유언장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가 쓴 유언은 인쇄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한 뒤 유효하다. 유언장의 완전성. 유언장의 형식이 완전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유언장의 서명 날짜 등' 세부 사항' 은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상속인의 서명은 유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증인들의 서명은 대서 유언이 그의 증언을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서명 대신 도장이나 도장을 찍으면 유언장의 진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글을 쓸 줄 모르는 농촌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도 법적 효력이 있다.

1, 공증 유언장 형식으로.

(1). 유언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서, 필기록, 유언장의 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인은 서명도 도장도 할 수 없고 서명이나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증인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서명이나 도장이 손자국으로 대체되면 공증인은 유언인의 모든 손자국을 추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노인들은 서명할 수 없고, 지문 대신 지문을 쓸 수 있지만, 공증인은 유언자의 모든 지문을 추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유언장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 형식으로 세운 유언을 가리킨다. 기록된 유언이 변조되거나 거짓 유언장을 기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 형식으로 설립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증거하는 방식은 서면이나 녹음일 수 있다. 기록된 유언장을 제작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기록된 유언은 유언인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록의 유언장 도장을 찍을 때도 유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서화된 유언에 대해서는 유언자가 도장을 찍을 때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3. 노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구두유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구두 유언장을 세우는 전제하에, 구두 유언장은 노인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요약하자면, 변쇼가 만든 유언은 쓸 수 없고 손자국이 유효하다는 관련 답변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5 조 위탁대리인이 쓴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을 대표해야 하며,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36 조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