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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서명법과 중국 최초의 전자계약 체결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몇 년간의 준비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는 2003 년 4 월부터' 전자서명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전자서명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국은'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국가의 관련 입법을 충분히 참고해 국내 전자상거래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2004 년 4 월 2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자서명법 초안을 심의했다. 두 차례의 수정과 심의를 거쳐 전자서명법은 마침내 8 월 28 일에 통과되어 2005 년 4 월 1 일에 시행되기로 했다.

중국의 "전자 서명법" 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하고 규제합니다.

1.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 전자서명법' 은 "당사자는 민사활동 중인 계약이나 기타 서류, 증빙서류 등에서 전자서명과 데이터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동의한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문서는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렇게 하면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동시에, 기존 민상법이 전자문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가 서면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전자 서명의 기술 및 법적 조건을 정의합니다. E-signature 는 "e-signature 데이터가 e-signature 에 사용될 때 e-signature 에 속함", "서명 시 e-signature 데이터는 e-signature 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서명 후 e-signature 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찾을 수 있다",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이 조항은 전자 서명의 안전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하고 운영가능한 법률 규정을 제공합니다.

전자 상거래 인증 기관 및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전자 상거래에는 전자 서명자의 신원을 인증하는 제 3 자가 필요합니다. 이 제 3 자를 전자 인증 서비스 기관이라고 합니다. 인증 기관의 신뢰성은 전자 서명의 진실성과 전자 거래의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신용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제도를 정하고, 정부가 인증기관에 대한 자질관리를 하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전자인증서비스의 인력, 자금, 기술, 설비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제기하였다.

4. 전자상거래 거래 쌍방과 인증 기관의 전자서명 활동에서의 권리, 의무 및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전자 계약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시기와 장소, 전자 서명자가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서명 인증을 신청하는 절차,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 전자 서명자 또는 인증 기관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했습니다. 이 입법은' 유엔 전자서명 시범법' 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참고해 믿을 만한 전자서명으로서 달성해야 할 기준만 규정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아 미래의 신기술 채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6. 정부 감독 부서의 법적 책임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자 인증 서비스업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입법은 법에 따라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감독하지 않고 외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에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장 신용체계가 낙후되고 전자상거래 환경이 미비하며, 특히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첫 번째 전자 계약 서명

허베이 성 최초의 철광석 제품 온라인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세기 금산망 2 기 개편이 성공함에 따라, 타이철강주식유한공사와 한야금광무국 최초의 온라인 전자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거래액이 1 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03 년 2 월 24 일 오전 9 시, 65438, 한흥국은 공급 정보를 보냈다. 매매 쌍방이 온라인 협상실에서 협상한 끝에 흥강은 결국 한흥국에 청약을 보내 20 만 톤의 철정광을 구매하는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한흥국은 계약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쌍방이 성센터에서 전자서명 (CA 인증) 과 CA 인증을 실시한다. 이로써 세기 금산망 최초의 온라인 전자 계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계약 성공은 올해 7 월 쌍건총독이 직접 팀을 이끌고 있는 성 전체의 첫 CA 증서 중 허베이 () 성 철광석 제품 도매시장 서비스 센터 증명서 () 의 첫 신청으로 허베이 () 성 철광석 제품 도매시장 서비스 센터 () 가 전자상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