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중병 기간에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중병 기간에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중병 기간에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언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정신이 맑아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유언장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면,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하며 유언장은 무효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