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태평양 생명 소강 가정은 해마다 길상연금보장 배당형이 좋습니까?
태평양 생명 소강 가정은 해마다 길상연금보장 배당형이 좋습니까?
첫째, 반드시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 청구의 첫 번째 단계는 신고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보험 대상이 손상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 및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실은 수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10 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지만, 각종 보험청구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신고해 자신의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청자가 구두 통지를 통해 신고하면, 사후에 공식적인 위험 통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할 때 신고자와 피보험자의 기본 상황,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절차, 결과 등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둘째, 책임 범위 충족:
신고한 후 보험회사나 업무원은 고객에게 사고가 보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고객은 보험 약관 읽기, 상담대리인 문의, 보험회사 핫라인 전화 걸기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책임 범위 내의 위험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고, 보험 조항의 예외 책임에 대해서는 2 년 이내에 자살,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죄, 고의적인 행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보험회사는 사람들이 근거 없거나 과장된 배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손실 증거를 요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어떤 보험이든 수혜자는 보험증권 원본,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신분증 원본 (신분증, 호적관증, 병사증) 및 최근 보험료를 납부한 송장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청구 수속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 위탁서를 작성해야 한다.
넷째, 의료 종사자 목록 준비:
피보험자가 기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이 일부 상환된 경우, 보험회사에 사회보험에서 발행한 의료비 환급 분할서를 미리 제시해야 하며, 이미 지출한 의료비 총액과 사회보험이 지불한 비용을 명시하고, 서류 원본과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상술한 자료에 근거하여 나머지 의료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한다.
다섯째, 사고 조사 실시: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배상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회사와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가 친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의 순조로운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심사하여 배상액을 계산하고 고객에게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했다. [4]
접는 재료
생명 보험 청구는 건강 보험 청구, 상해 보험 청구, 사망 배상 등 세 가지 청구 방법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건강 보험 청구 자료:
보험회사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 증명서, 비용 결산 목록, 응급실 의료 기록,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의료 자료 입원하면 입원 총결산이 필요하다.
우발적 상해 청구 자료:
(1)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하거나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망 시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사망 청구 자료:
(1) 수혜자 호적 증명서 또는 신분증
(2) 보험회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이나 공안부에서 발급한 피보험자 사망 증명서.
(3) 피보험자가 사망을 선언한 경우 수혜자는 인민법원이 발행한 사망 판결서를 제공해야 한다.
4) 피보험자의 호적 취소, 화장 증명서.
(5)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 (예: 병원 사망 퇴원요약, 구조차량 사망지 구호소 관련 구조기록, 응급의료 기록 등).
또한 일반 생명 보험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보험 가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보험금 지불 신청서"; (2) 피보험자의 신분증; (3) 마지막 금액의 영수증을 포함한 보험 증권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