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댓글이 필요하지 않은 송장에 댓글을 달아도 효과가 있나요?

댓글이 필요하지 않은 송장에 댓글을 달아도 효과가 있나요?

법적 분석: 별 영향은 없으나, 참고할 사항이라면 꼭 참고할 것. 1. 운송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할 때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건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청구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4. 선불카드 사업의 경우 청구서 발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5. 보험회사는 차량세 및 선박세 징수 청구서를 발행할 때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토지부가가치세계산서 공제사업. 7. 개인이 보험 대리인을 대신하여 대리점 수수료 청구서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경우 메모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4조 어음 발행인은 어음 작성 시 법적 조건에 따라 어음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기록된 사항은 청구서 책임을 집니다. 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지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음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어음채무자가 어음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책임을 져야 한다. . 이 법에서 어음권이라 함은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급청구권, 상환청구권도 포함한다. 이 법에서 어음채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리킨다.

제7조 어음의 서명은 서명, 인감 또는 서명과 날인으로 한다. 어음상 법인 또는 기타 단위의 어음사용 서명날인은 법인 또는 단위의 인감과 그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증서의 서명은 당사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