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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결의가 무효한 상황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 이후 그 내용이 불법적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회사법' 제22조 1항은 '회사의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해석 4'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등이 주주총회,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유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등은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무효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주주, 이사, 감사, 고위임원, 임원 등 결의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 법원에 의결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이다.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란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그 절차가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는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22조 2항은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가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는 6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결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해석 4조"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또는 결의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원고는 당해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결의취소를 청구하는 원고는 소송 제기 당시 회사의 주주여야 한다. 의결취소소송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법령,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거나,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흠일지라도 회의의 목적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회사법 제4해석" 제5조에서는 결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나, 회사법 제2조 제37조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주주는 결정문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의에서 의결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3) 회의에 참석한 인원 수 또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이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또는 회사 정관,

(4) 회의의 투표 결과가 회사 법률의 요구 사항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승인 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결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사유 "

'회사법 해석 IV'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주주, 이사 등 이해관계자 따라서 감독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회사 주주의 결의가 무효한 경우는 그 결의가 우리나라 법령에 위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기능은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