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장쑤성 중국어 능력 시험 관리 시행 규칙의 시험 절차

장쑤성 중국어 능력 시험 관리 시행 규칙의 시험 절차

제27조 보통화능력시험의 내용, 범위, 출제유형은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가 공포한 《보통화능력시험요강》에 의거하여 채점한다. 성 언어 위원회가 제정한 "장쑤성 언어 능력 시험 개요"가 시행됩니다.

제28조 시험장은 시험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인원수를 2주 전에 성언어위원회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시간이나 장소가 조정될 경우 3일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보통화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시험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단위 단위로도 일괄등록 가능).

제30조 시험소는 장쑤성 중국어 능력 시험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시험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31조 검사장에는 전담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명확한 표지판이 있고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응시자 명단, 일련번호, 응시 지침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시험소 신고 핫라인과 지방언어위원회 사무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32조 시험에는 시험실, 준비실, 대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각 시험실에는 하나의 시험 그룹만 구성됩니다. 각 테스트 그룹에는 2~3명의 테스터가 포함됩니다. 각 테스트 그룹의 일일 테스트 용량은 바람직하게는 30명이며 최대 3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테스터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요에 따라 충분한 인력과 검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직원의 업무 규율은 테스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33조 시험실에는 타이머와 녹음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테스트 번호, 이름 및 모든 테스트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테스트 프로세스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험 기록 라벨은 시험실, 시험 그룹, 일련 번호, 응시자 이름, 시험 날짜, 시험지 번호, 시험자 이름 및 기록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레이블과 일치합니다. 녹음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의 보존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첨단 녹음 장비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제34조 보통화능력시험 시험문제은행은 국어쓰기부서에서 제공하며 시험지는 성어학위원회 사무국에서 통일적으로 편성하여 배포한다. 시험지는 전담 담당자가 관리하며, 초과된 시험지는 엄격하게 보관됩니다.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자는 시험지를 회수하여 계수한 후 균일하게 밀봉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시험지 인도 및 기타 측면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서명해야 합니다.

제35조: 테스터는 직위를 맡을 때 유효한 '장쑤성 국가(또는 지방) 중국어 능력 시험 직원 추천서'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름과 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료는 시험지, 문제지, 채점지, 읽기 자료 각 1부입니다. 레코더에는 표준 레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제36조: 응시자는 수험표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정시에 도착해야 하며, 확인 후 지정된 시험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문제를 받기 위해 10분 전에 시험 준비실에 입장해야 하며,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준비실에 어떤 물품(도서, 서류,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다른 응시자와 대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준비실에는 직원 및 응시자 외에 다른 인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7조 시험 중에는 응시자와 직원을 제외한 응시자 1명만 시험장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전담직원을 통해 수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제38조 시험지는 적시에 교체해야 하며, 시험지 회전율은 하루 5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9조: 시험 채점 기록은 펜이나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과 성적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점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테스터는 성적표에 이름과 시험 날짜를 기재하여 서명합니다.

제40조 같은 응시자의 점수와 같은 그룹의 응시자 점수에 동일한 차이가 없을 경우 응시자의 최종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동일한 그룹의 응시자 간에 동일한 점수 차이가 있는 경우, 3인 그룹인 경우 동일한 차이가 없는 두 사람의 점수가 응시자의 최종 점수의 평균이 됩니다. 2인 또는 3인 그룹에서 3인의 차이가 동일한 경우, 시험소는 국가 시험관에게 검토 및 인증을 주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41조 점수가 1급에 도달한 경우 반드시 국가급 시험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중 A급에 도달한 자는 반드시 취합하여 국가시험기관으로 보내어 도어문위원회 사무국의 심사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42조 시험이 끝난 후 고사장 담당자는 시험상황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43조 응시자 파일에는 시험 신청서(또는 등록 양식), 시험 문제, 시험 기록, 테스터 채점 기록, 검토 기록, 성적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기록 보관소는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44조 응시자가 다시 시험을 치르는 시점과 이전 시험을 치르는 기간 사이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입니다.

제45조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취소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본인의 신원을 위조하고 등록 정보가 허위인 경우

2.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3.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4. 시험 중 부정 행위를 하는 행위

5.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규율을 방해하는 행위

6. 테스터와 업무를 위협하는 인사, 말, 행동이 극도로 미개합니다.

7. 기타 규정 및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