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경찰에 신고한 후 성명을 발표할 수 없나요?

경찰에 신고한 후 성명을 발표할 수 없나요?

경찰에 신고한 후 필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경찰은 접수하지 않고 필기도 하지 않는다. 입건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도 입건 조사를 할 것이다. 초사의 경우 경찰이 필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문의 필기록은 피문의인이 검사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위반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경찰은 해당 기관이나 거주지에서 피의자나 다른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밖에서 피침해자나 다른 증인에게 문의할 때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치안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면 경찰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기록할 것이다. 신고가 경찰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