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상공행정기관의 사행 및 불법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재판 실시용)

상공행정기관의 사행 및 불법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재판 실시용)

제1조: 불법사기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사건이 최초로 압수된 곳의 공상행정기관이 담당한다. 해당 지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 공상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건이 압수된 곳의 공상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해당 사건은 압수된 재산과 함께 공상행정기관에 이관된다. 범죄가 발생한 주요 장소의 행정 당국은 상급 상급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받습니다.

여러 지역에 관련된 사건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직속상급 공상행정부는 협의를 통해 조사처리단위를 지정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상급상급행정부와 공동으로 조사처리단위를 지정해야 한다. 제2조 공상행정기관의 사행적 불법사건 조사 및 처리 출처:

1.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개인의 보고 2.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내용

3. 상급 지도기관에서 배정

4. 관련 부서에서 이송

5. 일하다. 제3조 공상행정기관은 불법투기사건의 자료를 신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처벌이 필요한 추측성 불법사실이 있거나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중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이 정한다. 제4조 사건을 접수하려면 사건 접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국장(현, 현에 준하는 시, 구를 포함한다)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래), 조사를 담당할 특별 사건 처리자가 지정됩니다.

조사 결과 불법 투기 사실이 없거나, 불법 투기 사실이 경미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국장의 승인을 얻어 원 사건을 기각한다. 카운티 수준 이상. 제5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사행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후에 사건 접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및 조사 제6조 검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사건 처리자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발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및 산업체로부터의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상업 행정 기관. 제7조 당사자가 심문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가야 할 경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공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사건 처리인원은 당사자를 심문할 때 당사자에게 진술이나 변명을 허용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와의 인터뷰는 녹음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음성 또는 영상으로 녹음될 수 있습니다. 질의 녹취록은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녹취록을 읽어주어야 한다. 사본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사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확인 후 해당 당사자는 사본에 페이지별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녹취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작성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자료에 서명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제10조: 사건처리인은 당사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인신수색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이 실시하고 공상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제11조 증인은 개별적으로 심문을 받아야 한다. 심문하기 전에 증인에게 진실되게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인과의 인터뷰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 질의 녹취록은 피조사자에게 넘겨 확인하도록 하며,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녹취록을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이를 정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질문자와 기록자는 또한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12조 사건조사서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부서가 발급하고 접수한다. 접수단위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

사건을 조사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여 다른 부서에서 조사해야 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국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의 출처와 출처를 명시하고, 피조사자와 소속부서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불법단위의 은행예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국장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불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동결이 허용되며, 동결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4조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서류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금된 재산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손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적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상행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 제15조 타 성의 운송물자를 검사,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통일된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16조 당사자의 거주지나 기타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국 국장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에서는 공안기관이 수색을 실시하고 공상행정기관이 협력한다.

당사자들이 자백한 불법 물품과 현금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필요한 증인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 당사자들과 함께 가서 가져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