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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비상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아래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공안기관, 노동보장 행정부, 노동조합,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1) 특히 중대 사고, 중대 사고는 국무원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된다.
(2) 중대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일반 사고는 구 ()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특별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를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상황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수준당 보고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고 단위의 개요;
(2)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및 사고 현장;
(c)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수 (행방불명자 포함) 와 초보적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 취해진 조치;
(6) 보고해야 할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이하' 조례') 등 법률, 행정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최근' 생산안전사고 조사처리 관련 문제의 규정' 을 발표해 생산안전사고 조사처리에 대한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사고 조사팀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의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사고 책임을 구분하고, 법에 따라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소프트, 폭, 느린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실종자는 사고 발생 후 30 일 (교통사고, 화재사고 발생 후 7 일) 사망자에 따라 집계하고 사고 등급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기업 사고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지의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필요할 경우 동급인민정부에 신고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지는 사고 발생단위와 같은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있지 않다. 사고 발생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를 전개하는 것이 확실히 어렵다고 판단했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칙은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체화했다. 특히 중대 사고는'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즉 사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새 규정에 따르면 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 조사팀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사고 조사팀 팀장은 사고 책임자의 원인, 성격 및 처리 건의에 대해 합의할 수 없을 때 결론을 내릴 권리가 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더 조율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의 판결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