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민법상 출자금 질권자는 누구입니까?

민법상 출자금 질권자는 누구입니까?

민법상 지분질권 규정은 채권자를 질권자로 하여 지분질권은 권리질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채권자 채무자가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질권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4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권을 갖는 다음의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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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환, 약속어음, 수표,

(2) 채권, 예금 증서,

(3) 창고 영수증, 선하증권 ;

(4) 양도 가능한 펀드 지분 및 지분,

(5) 등록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중 양도 가능한 재산권;

(5) 양도 가능한 재산권; p>

( 6) 기존 및 장래의 미수금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