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초빙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초빙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첫째, 채용 통지서에 채용되지 않은 예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여 일정한 채용 주동권을 보류하는 것이다.
둘째, 일단 채용통지서를 보내면, 아직 철회나 취소가 있을 경우 파악해야 한다. 채용 통지서가 채용 대상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고용 단위는 채용 통지서를 철회할 수 있다. 채용 통지서 철회는 반드시 미리 또는 동시에 채용인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고용 단위는 채용 통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통지는 후보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도착해야 하며, (1) 고용주가 후보자의 응답 기간을 결정하거나 채용 통지를 취소할 수 없음을 다른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제안 된 고용인은 고용 통지가 취소 할 수 없으며 원래 단위에서 사임하는 것과 같이 계약을 이행 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채용 통지가 발송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에 따라 철회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고용인 단위는 일직, 임금 대우, 복지 대우 등과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넷째, 채용 통지서는 노동계약과 같지 않다. 고용주가 일단 직원을 채용하면, 여전히 법에 따라 제때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약에서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용 통지서의 관련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13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응당 제안과 약속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15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뜻이다. ......
제 16 조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 조 제안은 철회 될 수있다.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동시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18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안은 철회할 수 없다.
(1)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 21 조 약속은 청약자가 청약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22 조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제의는 행동을 통해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야 한다.
제 25 조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26 조 약속 통지는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