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이혼 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인쇄하고 서명할 수 있나요?

이혼 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인쇄하고 서명할 수 있나요?

이혼합의서는 자필로 작성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자필로 작성한 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협의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이혼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1. 이혼은 사기나 강압이 없이 쌍방의 진정한 의사 표현입니다.

2. 부부는 부부 재산,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명확한 합의를 했습니다.

3.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이혼 합의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적법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76조에 따르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