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영국에서 Tier 4 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영국에서 Tier 4 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Tier4의 영어 정식 명칭은 Tier 4 Student Visa로, 영국 내무부의 포인트 기반 시스템에 따른 비자입니다.

1. 기본 정보

(1) 여권 원본: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존 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흰색 하단 컬러 여권 사진 1매 (크기: 5cm * 4.5cm)

(3) 비자 신청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인쇄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4 ) 자가 평가 양식 부록 8

(5) 결핵 검사 결과 결핵 검사 결과

2. 연구 자료

(1) 확인서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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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대학 학위 과정 입학 통지 제안

(3) 학위 증명서/졸업 증명서

(4) 학위 성적 증명서

(5) 영어 성적 증명서(예: IELTS)

(6) CAS에 등재된 기타 자료(예: ATAS 등)

3. 자금

(1) 영국 기관에 대한 지불 증명서

(2) 유학 자금 예금 영수증 또는 통장(RMB 250,000 예금 권장)

참고 :

번역: 제출된 모든 비자 신청 서류는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해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고 번역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번역본에는 번역 날짜, 번역 날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번역자의 연락처 웨이.

원본 및 사본: 양식을 제외하고 제출된 모든 비자 신청 서류의 사본은 원본(보증금 영수증 포함)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여권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권 서명: 여권에는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5. 결핵 테스트

새 규정에 따라 중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영국 비자(Tier 4 학생 비자 포함)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결핵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신청자는 영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영국 비자 및 이민국이 지정한 중국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거쳐 결핵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비자 신청 시 결핵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과정을 공부하고 6개월 미만의 방문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학생이 영국에서 과정을 마치고 정식 장기과정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결핵검사 증명서를 취득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료.

6. 검사에 필요한 정보

(1) 개인 여권 등 개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2) 결핵 검사 비용

이전에 결핵이나 기타 폐 질환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전 진단 보고서 및 X-레이 검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 검사 결과

표준 검사를 받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추가 결핵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곧 검사 결과와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가래 검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

검사 결과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인증서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검사 결과 결핵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귀하에게 관련 치료 제안 및 치료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치료 기간은 약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영국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국 비자 신청 시 의사는 귀하가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결과 다른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의사는 관련 의학적 조언도 제공할 것입니다.

시험 증명서 및 유효 기간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시험 증명서는 다른 원본 서류와 함께 반환됩니다.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경우 영국에 갈 때 이 증명서(또는 사본)를 지참하고 영국에 도착할 때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유효기간

결핵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 결핵환자와 장기간 동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검사증명서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