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행정 불만의 형식

행정 불만의 형식

행정 불만의 형식

행정기소장 원고: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경험, 직업, 주소 등 포함) ) 을 참조하십시오

피고: ××× (명확한 단위 이름 필요);

법정 대리인: ××××.

요청: (주요 기소 요청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한 기관의 행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사건의 경위와 기소의 이유와 이유를 진술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인민 법원 검사:

추가 Xx 날짜:

× × 증거 (증거 목록)

행정 기소장 (1)

원고 리엑스, 남자, 몽골족, 1954 출생, 내몽골 XX 시 XX 구 XX 마을 X 그룹, 연락처 전화 189 1037 XXX.

피고인 XX 시 인민정부, 주소: XXXXXX 시정종합건물, 법정대표인 XXX, 시장.

제 3 인 XX 시 XX 구 인민정부, 주소 XXX 정부, 법정대표인: XXX, 직위: 구장.

XX 시 XX 구 인민정부 XX 마을 위원회, 주소 XX 시 XX 구 인민정부 XX 마을, 법정 대표인 XX, 직무: 마을 주임.

요구하다

1. 피고의' ××× 시 인민정부 행정복의결정' (X 결자 [20 13] 제 166 호) 을 철회합니다.

2.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행정복의안을 재개하도록 판결하다.

사실과 이유

20 13, 12, XX 시 XX 구 인민정부조직은 원고촌의 전체 경작지를 약 1800 무 징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 13 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20 14, 65438+2065438 년 10 월 9 일 피고가 내린 행정복의결정서를 받고 원고의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XX 시 XX 구 작은 방촌 경작지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내린 행정복의 결정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XX 시 XX 구 XX 거리 XX 촌위원회가 발표한 세 가지 공고는 현재 시행 중인 징발 행위가' XX 구 인민정부 징발'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공고에는 XX 촌위원회 도장이 있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피고가 행정복의기관으로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 3 구 정부에 토지 취득이 없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은 분명하지 않다.

둘째, XX 마을에' 징발 전용 계좌' 를 설립했고, 징발 자금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소방촌촌촌촌위원회는 조직을 대신하여 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묘당 보상금 9 만원, 약 65438+6 억원을 지급했다. XX 구청 조직이 아니라면 XX 마을위원회는 어디에서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얻을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본 행정복의는 제 1 호를 결정한다. 피고가 한 [20 13] 166 은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소송 요구를 지지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중급 인민 법원

행정 기소장 (2)

원래 보도: 등춘향, 남자, 1956 출생, 한족, 장시성 대여현 남안진 신민촌 14 조 하전심.

전화: * * * *

원래 보도: 쇼김련, 여자, 1953 출생, 한족, 장시성 대여현 남안진 신민촌 14 조 신민촌.

의뢰인: 장, 남자, 1955 출생, 한족, 장시성 대여현 남안진 신민촌 14 조, 전심 원고 쇼김련의 남편 전화: * * *

피고: 대여현 국토자원국 법정대표인 예위동 국장.

소송 요청:

1. 피고는 원고의 2.75 무 채소밭 (기본농토) 을 무단으로 징용하여 법정경영질서를 위반하고 피고의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하며 피고가 즉각 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의 집단토지사용권과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반환하여 토지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대여현 남안진 신민촌은 1970 년대 마을 전체의 유일한 농업촌으로 1- 17 개 촌민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대여현 신민촌 14 호 촌민조 회원이며 원고가 있는 14 호 촌민조는 그 촌민조 중 하나이다. 1970 년대에 강서성 정부는 이 마을 17 촌민팀의 모든 경작지를 서화산, 탕평, 표류당, 하룡, 시 주민들의 채소기지로 지정했다. 1997 대여현 인민정부는 이 지역을 기본 농지 보호로 분류했다 (강서성 인민정부 1997-20 12 가 승인한 대여현 토지이용마스터플랜 참조). 피고는 원고가 합법적인 사용권과 청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0.2.75 무 채소밭 (기본 농토에 속함) 을 징용했다. 대여현 신민촌 제 14 호 촌민조에 속한다. 토지는 작은 지명' 용리' 에 위치해 있다.

2003 년 피고는 강서성 국토자원청에 강서성 대여현 2003 년 네 번째 도시 토지, 즉 대여현 남안진 신민촌 13 1 무 농지를 도시 건설지로 전환했다고 신고했다. 여기에는 원고 2.75 무 채소밭 (그 중 덩춘향 포함) 피고는 소위' 농지를 건설용지로 이전' 을 신청할 때 국토자원부' 건설용지 심사 업무에 대한 통지' 2002 년 233 호 문건정신을 이행하지 못하고, 애초부터 본 징발 사전 징용 자료를 악의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민촌 14 팀과 농민이 참가하는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토지소유권 단위 (촌민팀) 와 토지사용권인 (청부인) (토지이용인) 에' 토지취득' 절차를 발표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단위 (촌민팀) 와 토지청부업자와 어떠한 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법정강제절차, 강서성으로

한편 피고는 강서성 인민정부나 강서성 국토자원청의 정식 비준을 받지 못한 채 내부 행정비준이 통과한' 신청서' 를 근거로 남안진 신민촌과 징집협정을 체결하고 원고 채소밭을 징발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했다. 원고는 채소밭이기 때문에 대여현 인민정부가 승인한 채소기지에 속하며 국가의 기본 농경지 보호 범위에 속한다. 이런 경작지를 징용하려면 반드시 비준권이 있는 기관의 정식 비준이 있어야 하고, 피고는 비준권이 있는 기관의 정식 비준을 받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따라 징용된 토지의 향향 (진) 이나 마을에' 비준기관 및 비준문' 을 발표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는 2004 년 3 월 365438+2004 년 3 월 365438+2004 피고의 일련의 토지 취득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 장 제 45 조, 제 46 조, 제 48 조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이른바' 토지징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참여권, 알 권리, 청문권, 심사권을 박탈했다. 원고 등 채소농의 토지사용권과 청부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경영한 토지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어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피고가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20 13 년 9 월 3 일 새벽으로 직접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하 씨는 관련 채소밭을 살 부동산 개발권을 이유로 굴삭기 2 대와 대형 지게차 2 대를 조직해 잠든 사이 밤새 원고와 채소농이 재배한 채소를 뿌리째 뽑고 건물 기초를 파헤쳐 채소밭이 영구적으로 파괴됐다.

이를 위해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2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2 조,' 농촌집단토지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피고가 원고의 채소밭 (기본 농지) 을 무단으로 징용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해 피고에게 즉각 침해를 중단하고 원고의 집단토지사용권과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돌려주고, 토지의 원상태를 회복하여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판결하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대여현 인민법원

고소인 (서명): 등춘향? 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