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농촌 지역의 토지 교환은 구두 합의만 가능한가요?

농촌 지역의 토지 교환은 구두 합의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원래의 구두 합의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제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경우 교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 교환이 쌍방의 진정한 의도이고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구두 합의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촌토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계약관리권은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계약 토지를 농경지로 교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교환 이후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1. 토지 교환.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두 합의가 유효합니까? A당과 B당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18년 전, 양측은 2에이커의 농지를 교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당사자 A는 원래 경작지를 수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당은 약속을 어기고 땅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들은 토지 교환 협정을 맺은 후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18년 동안 토지를 교환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농촌토지계약법 ​​제37조에서는 토지도급관리권을 대가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표준이다. 입법 목적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교환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면양식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둘째, 토지 교환 후 관련 정부 부처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농촌토지계약법』 제38조는 “토지계약 관리권은 교환 또는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진정한 제3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즉, 교환 및 양도 등록은 신청이며 당사자는 등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실제 제3자에 대한 반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농촌 토지계약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석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자는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도급시행자는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계약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토지계약관리권 양도계약의 등록 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이 아닌데도 토지를 교환할 수 있나요? 농촌토지계약법 ​​제40조는 동일한 집단경제단체에 속하는 토지도급관리권을 도급자 간에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집단경제단체에 속하지 않은 계약자는 토지관리권을 대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관리권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무효이다. 즉, 교환이 이루어지면 농촌토지 교환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유효하지 않은 교환이라면 상대방은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