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다른 곳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진술 내용을 녹음하려면 경찰에 직접 가야 하나요?

다른 곳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진술 내용을 녹음하려면 경찰에 직접 가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의 사실이나 용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검찰원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아니면 인민법원에 고발하세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제109조

보고, 고발 및 보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한 직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가능한 한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록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 확인, 이해를 통해 사건이 사건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조사 방향 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