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개인 서명 - 개정에서 개정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개정에서 개정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판은 5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문회를 발표하기 전에 서기원은 공소인,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소송 참가자와 방청인에게 법정 규칙을 낭독하고, 재판장, 판사를 초청하고, 재판장에게 재판 전 준비를 보고해야 한다.

(2) 재판장은 법정을 열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해 당사자의 이름, 나이, 민족, 본적, 출생지, 문화 수준, 직업, 주소 등을 규명한다고 발표했다. 당사자, 인민검찰원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짜와 민사소송을 받은 날짜 등.

(3) 재판장은 사건의 출처, 사건 사유, 공개 심리 여부,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했다.

(4) 재판장은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하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심리를 했다고 통보했다. 종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소송권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법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까? 보위 당사자와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 감정인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사 또는 조사를 신청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가능합니까? 사건 사실과 관련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하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5) 재판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회피: 당사자, 법정재판 신청자,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지하는 검사가 기피한 경우, 합의정은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형사소송법의 회피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사건은 법정에서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정에서 복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정은 휴정을 선언하고, 복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피 신청 결정을 승인하거나 기각합니까? 재검토 결정은 재판장이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필요하다면 원장님이 법정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27 조에 따르면 법정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다. 원고와 소송 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두할 때, 일반적으로 원고가 먼저 발언하고, 소송 대리인이 다시 보충한다. 발언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논증하고 피고인이 법정 조사에서 제기한 사실과 이유를 반박하는 것이지 법정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은 답변해야 한다.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의 변호는 단순히 법정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변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의 진술을 겨냥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이 위법임을 증명하고 법원이 지지해서는 안 되는 의견과 변호를 하는 것이다.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합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이나 답변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이유, 요구를 반박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그와 법적 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며, 그 당사자와의 관계는 대립적이고 통일되어 있다.

상대를 겨냥할 때 통일되고 독립주장이 없는 제 3 자는 상대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대답하고 반박하는 사실과 요구를 협조한다. 소송에서 권리의 향유나 책임의 부담과 관련될 때, 둘 사이에는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 이때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법적 관계가 발생한 당사자의 사실, 이유, 요청에 응답하고 반박할 수 있다.

4. 서로 변론하다. 판사는 당사자가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변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발언이 본안과 무관하거나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매번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차 변론이 끝난 후 당사자가 계속 변론을 요구한 것은 다음 변론을 진행할 수 있지만, 1 차 변론의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법정 변론 기간 동안 판사는 사건의 성격, 시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와 논쟁해서는 안 된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기한 합의정은 변론을 중단하고 법정 조사를 재개하고 규명한 후 변론을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정에서 규명하기 어렵고 사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법정 변론이 끝난 후 사건의 사실이 명확하므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중재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 사람은 당정이나 휴정 후에 중재할 수 있다. 쌍방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조정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후 즉시 이행한 것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필기록에 기입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합의원 구성원, 서기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참고 자료:

시험-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