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서예자전 - 판사가 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

판사가 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

"판사가 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은 미국 법관의 사법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전면적으로 보여준다. 역외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자 호범의 말처럼' 사법분야에는 많은 법률규정이 있다' 는 책의 많은 관점이 중국의 사법문제를 호응하며 깨우침이 크다.

첫째, "9 개의 작은 법률 회사" 은유의 계몽

미국 대법원 대법관, 절대적으로 높은 사법캐릭터는 항상 자신의 경력이 짜릿하고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의 업무 모델은 존 하란 2 세 대법관과 파월 대법관의 이미지에 비유되어' 구소법소' 에 비유되어' 소' 와' 독립' 을 강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즉, 각 판사마다 서너 명의 보조 판사가 있고,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며, 서로 교류가 거의 없고, 재직 기간 동안 다른 법관의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있다는 보장도 없다. 최고 법률 엘리트로서 그는 일주일에 평균 60 시간 일한다.

놀란 나머지 또 문득 크게 깨달았다. "작고 독보적" 이라는 두 키워드에 함축된' 법관독립' 과' 팀 메커니즘' 의 정신은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제 개혁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1, "법원 독립" 과 "판사 독립" 에 관한 논쟁

"독립" 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할 때 대법관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판사의 독립은 재판 보조인의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사법독립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식이지만,' 법원 독립이냐, 법관독립이냐' 는 중국 특유의 명제이다. 서방 분권제 균형 이론으로 볼 때 법원 독립은 분권의 틀 아래 이미 정의된 사실이며 법관의 독립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맥락에서' 법원 독립' 과' 판사 독립' 사이의 싸움은 유래가 깊다.

우리나라의 입법 정의와 재판 실천은' 법원 독립' 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 같다. 헌법은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헌법은 기관 독립의 관점에서 사법독립을 정의한다. 재판 관행에서 법관은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여 관료주의를 형성하고, 심판 문서층 서명, 층층 책임, 문서 서명에 법원 도장이 찍혀 대외적으로 발효되어' 법관 불판, 법관불판' 의 비정상을 빚었다. 법관 독립재판을 실현하지 않아 사건 처리 책임제가 난처하다. 이번 사법체제 개혁의 이론 설계에서' 법원 독립' 과' 판사 독립' 의 논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새로운 라운드는 법관 역할 복귀본위,' 법관과 법관의 책임' 을 제창하고 사건 관할과 사법행정권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 것은 법관 독립정신의 귀환과 강조다. 법관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첫 번째 정신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의 재판독립은 사법의 정의를 보장하는 전제와 생명선이다. 하란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언급할 때 일깨워준 바와 같이, "율소의 법적 의견과 기업의 정책 결정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 전체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정 개인 투표의 결과다. 개인 책임제는 대법원 내에서 항상 존경과 정성을 받는 방법이다. "

2, 재판 조직의 구성

"소" 라는 키워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비유는 각 대법원 판사를 핵심으로 한 것으로, 판사 보좌관, 비서, 메신저 등을 포함한 작지만 기능이 완비된 팀이 독자적으로 재판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키워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사법개혁의 재판조직 형식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행정기관의 관리 모델을 참고해 우리 법원은 업무정을 기본 관리 단위로, 각 업무정은 합의정이나 인원수가 다른 독임 판사를 기본 사건 처리 단위로 구성해 왔다. 행정과층 재판조직 형식의 폐해는 분명하다. 사법권은 판사, 합의정, 회장, 원장 등 주체의 손에 분할 배치, 재판 분리, 사건 처리 책임이 공허하다. 병원장은 행정사무에 바쁘다. 종종 재판선을 떠나 우수한 재판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체인" 재판 관리는 재판 효율성의 향상을 제한합니다. 재판 조직 개혁의 경우, 이번 개혁의 전반적인 생각은' 평화' 와' 팀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대법관의 구조적인' 소팀' 운영 모드 * * * 와 흔히 볼 수 있다. 합의정이나 독임정을 직접재판단위로 재판 관리의 중간 부분을 줄여 컴팩트하고 편평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판사와 재판 보조자의 전문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리소스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몇몇 시범 법원이' 재판팀' 을 설립한 경험은 상술한 개혁 사고를 증명했다. 선전 후쿠다 법원이' 1+N' 으로 전임 재판팀 (즉 1 재판장, 1 에서 2 명의 수습판사 또는 1 에서 2 명의 보좌관 ), "1" 모델로 전임 재판팀을 구성한다

둘째, "판사 직책" 고려 사항

1, 연방 법원 규모 분쟁

우리가' 사건이 너무 적다' 에 시달리는 것처럼 미국 법원도' 사건 수 위기' 를 겪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재판 보좌관 수를 늘려 법관의 부담을 줄이고 법관 수와 법관 등급을 늘렸다. "1950 부터 20 1 1 까지 연방 하급 법원의 판사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판사는 법관 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연방법원 규모 분쟁' 이 벌어졌다. 스티븐 레인하트 (Stephen Reinhardt) 를 대표하는 판사는 법관 수가 부족해 대중에게 높은 수준의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 수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을 대표하는 판사는 법관 수 통제를 주장했다. 그는 연방법관 규모 확대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느끼며 사법절차, 연방제도, 연방법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주창한 핵심 이념은' 사법엘리트주의' 였다. 물론, 레인하트 판사의 관점에서 반대자들은 법관의 기득권자의 반항적 사유로 인한 것이다.

2. 우리나라 법관직제도 개혁에 대한 사고.

법관직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계의 인기 어휘이다. 미국의' 판사 수 확대 또는 제한' 다툼은 중국에서 이미 정론이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법관직제는 법관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번 사법체제 개혁의 관건이다. 미국이 법관 수 통제를 주장하는 이유와 일치해 법관 수가 엘리트 판사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의 원래 의도는 임명의 문턱을 높여 법관의 질을 보장하고, 결국 우수한 사법인적자원 배분으로 사건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관 엘리트화를 통해 법관 직업보장 제고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법관 수를 줄여 법관 직업의 사회적 정체성을 높임으로써 사법공신을 더욱 강화했다. 더하여, 재판관 포스트 체계 개혁은 재판관 보조 체계, 사무원 명부 및 다른 지원 개혁 조치와 효과적으로 연결 되 고, 과학적이 고 적당 한 법원 인원 분류 관리 체계를 설치 하 고, 점차적으로 행정 고질병을 개혁 하 고 법원 관리 전문화를 깨닫는다.

물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직제도 개혁의 실시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나 우려도 없다. 이것들은 현재 개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의어' 이다. 39% 이하의 비율에 따라 판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건이 적고 사건이 적다" 는 모순의 현실적 시련에서, 소수의 엘리트 판사는 어떻게 재판 임무의 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판사의 수가 줄어들면 사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까? 법관직은 젊은 법관의' 치즈' 가 더 많은데, 그들은 가장 큰 충격을 느낄 것이다. 법관의 신분이 상실된 후, 팀의 응집력과 법관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우려의 존재는 법관직제 개혁이 충분히 신중해야 하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엘리트 도로가 재판 임무와 사건의 질을 희생하지 않도록 사건 심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판사의 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심사위원의 경우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전환 일정을 해결하고, 낙선자를 위한 충분한 유연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의 심사위원 꿈에 예측 가능한 전망과 동력을 남겨준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심사위원명언) 걱정은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한 전면적인 고려와 안배는 저항을 줄이고 인심을 결집시켜 개혁을 할 것이다.

셋째, 재판 보조자의 가치에 대한 이해

중국과 미국의 사법체계 운영에는' 재판보좌관'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판사를 핵심으로 하는 재판팀의 필수 부분이며 판사의' 현내조' 역할을 맡고 있다.

가치면에서 심사 위원 엘리트화 이후 심사 보조자, 판사 보좌관, 서기원을 포함한 재판 보조자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결코 하찮은' 바둑' 이 아니다. 책에서 말했듯이, "재판에서 판사 보좌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판사의 수가 사건의 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 판사는 재판 조수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법관 수에 제한돼 재판 보조인원의 증가는 법원이 사건 고압을 접수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재판 조직의 직능 구성으로 볼 때, 재판 보조자는 재판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인원이다. 엘리트 판사는' 재판' 과' 판결' 에 집중할 것이며, 대량의 사무성 업무는 재판 조수가 완성한다. 그들의 일이 없으면 재판 조직의 기능 향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판 보조인의 실제 상황은 어떤가? 고도로 행정화된 관리 모드에서 재판 보조자는 관료 구조의 최하층에 위치하며, 지위는 판사의 종속물일 뿐이다. 경직된 편성 관리로 인해 대량의 재판 보조 인원이 노무파견 형식을 취하다. 그것의 접근 문턱은 높지 않아, 대우가 법관보다 못하다. 과중한 업무 임무 압력과' 동일 임금' 에 대한 불만으로 재판 보조자 대열의 유동성이 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재적인 편견이 개정될 때, 재판 보조자는 결코 법원의' 이등시민' 이 아니며, 그들의 가치는 충분한 중시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비전은 재판 조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혁신적인 재판 지원 인력 관리 모델을 탐구하고, 직업 발전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히고, 과학적으로 책임을 나누고, 직업 보장을 강화하고, 팀의 전반적인 활력을 보장하여 재판 팀의 전반적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 개혁 경로에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혁가들은 재판 보조자 개혁이 법관 직급 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