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은 판사가 쓴 비교적 강한 법적 성격을 지닌 전문문서이며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만든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판결문의 언어는 규범적인 법률 언어,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랑스어' 여야 한다. 사법재판은 도덕평가나 일반 사회평론과는 달리 법관은 사법판결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법률 개념과 규칙을 설명해야 한다.